안녕하세요~ 재테크 키초반 수강 후, etf 투자를 하고 있는 초보인데요! 주식 공부 중에 궁금한 것이 있어 올려봅니다!
배당금에 경우 2025년부터 절세계좌에서도 15.4% 원천징수로 바뀐다는 내용이 있어 배당주는 일반 계좌에서 모으고자 하는데요. 금융소득이 2천만원이 넘으면 종합과세를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를 피하기 위해 생각을 해보았는데요. 아래 내용이 가능한건지 의견 부탁드립니다!
우선 금융소득이 2천만원이 넘어갈 경우 주식으로 재투자하게 되면 소득에서 빠지게 되는 건가요? 아니면 2천만원을 넘기 전에 미리 배당주를 잘 정리해 둬야 하는 건가요?
만약 재투자로 소득에서 제외 된다고 하면 그 초과분을 isa 계좌/연금저축계좌에 입금 후 재투자하는 방식을 취해도 될까요? 아니면 배당주를 모으고 있는 계좌에서 주식을 매수하여 소득에서 제외되도록 해야 하나요? 2천만원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 할 수 있는 절세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좋은 방법 있다면 의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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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금투종합과세대상 피하는거 정말 중요하죠. 당장에 낼 세금보다도 건보료 등 월비용이 비싸지는 것을 경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아는 한도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 배당소득세와 이자소득세 먼저 이걸 잘 알고 갈 필요가 있습니다. '배당'과 '이자'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각각 배당소득세와 이자소득세가 발생합니다. 금융투자종합과세대상은 1년에 받는 '배당'과 '이자'를 합친 금액이 2천만원을 초과할때 되는 것입니다. 2. 배당주는 일반계좌에서 하는 것이 좋다? 이런 식의 흐름으로 생각하셨을 것 같아요. ① 세제혜택 개편으로 절세계좌에서 해외 ETF들의 배당소득세 환급이 사라졌다 ② 일반계좌에서 하나, 절세계좌에서 하나, 해외 배당 ETF에 대해 발생하는 세금이 같다면 ③ 절세계좌는 성장주 위주로 채우고 배당주는 일반계좌에서 하면 되겠군 저도 맨 처음에는 이렇게 생각했었는데요, 이게 하나를 보고 둘을 보지 못하는 것이더라고요. 바로 연간 배당 및 이자소득 합산에 대한 부분입니다. 위에 1번에서 말씀드린대로, 연간 배당과 이자를 합친 금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게 되면 건보료 인상과 금융투자종합과세가 따라옵니다. 하지만, 연금저축계좌같은 절세계좌로 들어오는 배당소득응 2천만원이 넘게 되더라도 금융투자종합과세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세금은 이중과세 되면 안되기 때문인데요. 연금저축계좌에 있는 돈은 연금을 수령할 때 연금소득세를 부과하게 되고, 그 전에 배당소득세를 발생시키면 이중과세 되어 원칙적으로 이 돈에 대해 배당소득세를 부과하면 안되는 것이 그 원리입니다. 즉, 노후에 배당 세팅을 할 것인데 연간 2천만원이 초과하는 배당 세팅을 하고싶다면 일반계좌가 아닌 연금저축계좌를 활용하는 것이 훨씬 더 합리적입니다. 일반저축계좌의 배당소득세는 천만원 언저리를 유지하여 건보료 상승을 약간 보더라도 현금흐름을 발생시키는 정도로 둘 필요가 있습니다. 주식 뿐 아니라 예금, 적금 등으로 발생하는 이자가 배당금과 합쳐져서 계산되기 때문에, 생각보다 이천만원을 넘기기가 쉽기 때문입니다. 물론, 세금이 무서워서 돈을 벌지 않겠다는 것은 구더기 무서워 장 못담그는 것과 같은 이치이지만 노후에 자영업 등으로 사업 소득까지 발생해버린다면 진짜 세금이 너무 과도하게 부과되어 생각하고 계획한 생활과 괴리감이 커질 수 있습니다. 3. 배당금을 재투자하면 어떻게 되나? 계좌별로, 종목별로 좀 다릅니다. 월배당, 분기배당, 연배당 등 배당이 지급되는 시점에 이미 나에게 배당금은 소득으로 잡히게 됩니다. '일반계좌'에서는 말이죠. 연금저축계좌와 같은 절세계좌에서는 배당이 발생하는 시점이 와도, 그 돈이 배당 소득으로 잡히지 않습니다. 즉 재투자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일반 계좌에서 발생한 배당을 재투자 했다고해도 배당은 이미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소득으로 잡히고, 절세 계좌에서 발생한 배당은 재투자 하든 안하든 절세 계좌의 혜택 발동 시점까지 세금이 밀리기 때문에 소득으로 잡히지 않습니다. 도움 되셨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