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서울 역세권에 A라는 빌라 1채 보유중입니다.
(세입자 거주중 / 실거주 2년 채웠고 보유 3년째 )
실거주는 B아파트에서 전세로 살고 있는데
빌라 세입자 전세만기일과 실거주하고 있는 아파트 전세 만기일이 동일합니다.
빌라를 매도하려고 내놓았으나 6개월째 팔리지 않고 있고
실거주를 위한 아파트는 전세 만기에 무조건 하려고 합니다.
이때, A주택을 2년안에 매도한다는 조건으로 일시적 2주택 조건에 맞춰
C 라는 신규 아파트를 매도하는게 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
일단, 빌라를 매도하기 전 상태이지만
C 아파트를 사려면 대출이 나와야 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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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안녕하세요! 일시적 1가구 2주택 요건을 통해서 기존 보유하셨던 A 물건의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을지 고민하시는 것 같습니다. 해당 혜택을 받기 위한 요건 정리해드리면, (기존 주택 A 신규 매수 희망 주택 C) (B 주택은 전세거주 중) 1. A주택 매수 후 최소 1년 후 주택을 매수하셔야 합니다. 2. A 주택은 최소 2년 이상은 보유하셔야 합니다. (조정지역일 경우 2년 거주) 3. C주택 취득 후 3년 이내 A 주택을 매도하셔야 합니다. (조정지역일 경우 1년 이내) 1.2 조건은 이미 만족한 것으로 확인되시며, 3번 조건 매수 후 A 빌라 매도를 조정지역의 경우 1년이내, 아닐 시 3년 이내 확실히 매도가 가능하다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계획하신 방향으로 진행 잘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