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은 파주입니다
내년 봄 만기인 세입자가 나가고 싶다고 하는데
현 세입자가 나가고 새로운 세입자를 구할경우 4000만원정도 전세금을 토해내야 하는 상황입니다(역전세)
세입자분은 복비 물고 나가시겠다고는 하지만
내어줘야 하는 돈이 부담인지라
어찌해야 하는지 계획이 서질 않네요.ㅜㅜ
매정하게 안된다고 하자니 맘이 안 좋고 내보내자니 지갑이 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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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아울님 안녕하세요~ 만기 전 세입자가 나가겠다고 하면 돈을 돌려줄 의무는 없습니다. 복비는 당연히 세입자분이 내야하구요. 아울님도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판단이 되면 아울님 상황을 세입자에게 말씀드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세 광고는 올리고 구해지면 바로 드린다고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