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랐던 것) 경기도 4급지, 서울 4급지, 서울 5급지란?
-부동산, 건축, 개발, 또는 공공요금 산정 등에서 지역의 경제적 가치, 입지 조건, 인프라 수준 등을 기준으로 나눈 **'급지 제도'**에서 나온 말입니다. 주로 건축비, 공시지가, 용도지역, 조세 부담, 또는 전기·가스요금 등의 차등 적용에 사용됩니다.
서울급지 구분
| 구분 | 설명 |
|---|---|
| 1급지 | 서울 강남, 종로, 중구 등 도심 핵심지. 가장 상업·업무가치가 높은 지역 |
| 2급지 | 서울의 부도심(여의도, 영등포, 용산, 강동 등) |
| 3급지 | 서울의 주거 및 상업 혼합지역(노원, 구로, 성북 등) |
| 4급지 | 서울 외곽 또는 상대적으로 낙후된 주거지역(강북 일부, 도봉, 중랑 등) |
| 5급지 | 서울 내에서도 개발 수준이 낮은 외곽 지역 또는 경기도 인접지 |
| 경기도 1~5급지 | 경기도는 서울보다 낮은 급지 체계로 분류. 분당, 판교, 과천 등은 1~2급지로 간주됨 |
경기도급지 구분
| 급지 | 설명 | 대표 지역 예시 |
|---|---|---|
| 1급지 | 서울 인접, 대중교통 발달, 고급 주거지, 자족도시 | 성남시 분당구·판교, 과천시, 고양시 일산서구, 하남시 일부 |
| 2급지 | 발전된 신도시, 산업·업무지구 포함 | 수원, 안양, 군포, 광명, 의왕, 부천, 안산, 일산동구 |
| 3급지 | 중규모 도시, 일부 낙후지역 포함 | 용인시 기흥·수지, 평택시, 시흥시, 오산시, 남양주 일부 |
| 4급지 | 외곽 도시, 농촌 혼재, 인프라 부족 | 이천, 안성, 광주, 여주, 화성 일부, 양주, 동두천 |
| 5급지 | 접경지·산간지역, 교통 및 인프라 미비 | 포천, 연천, 가평, 양평, 파주 일부, 철원 인접지 |
※ 하남지역 급지 (투자지역 no.1)
| 지역 | 급지 (예상) | 설명 |
|---|---|---|
| 미사신도시, 감일지구 | 1~2급지 | 서울 강동구와 바로 인접, 신축 위주 주거지, GTX 예정 |
| 풍산동(신도시권) | 2급지 | 미사와 구하남 사이의 중간 주거지 |
| 덕풍동, 신장동 등 (구하남) | 3~4급지 | 노후 도심, 재개발 진행 중 |
| 춘궁동, 초이동, 교산동 | 4~5급지 | 개발제한구역, 향후 교산신도시 예정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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