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Q&A

임대인의 보증금 미반환 시 대응 방법 문의(법인임차)

  • 25.07.08

안녕하십니까 임대인이 보증금 및 장기수선충당금 반환을 거부하여 대응방법을 문의드립니다.

 

회사사택(법인임차)로 거주하다가 익일 전세가 만기되어 퇴거하였습니다.

 

퇴거후 임대인이 집상태가 더럽다는 이유로 보증금 및 장기수선충당금 반환을 거부하여 화장실,세탁실 등을 락스로 청소하여 사진을 보냈습니다.

임대인이 다시 집을 방문하여 확인하였지만 싱크대 배수구 내부, 화장실 변기 내부 등 지속적인 컴플레인을 거는 상황입니다.

 

임대인은 전세계약서 특약에 기재한 집을 깨끗하게 사용한다는 문구를 근거로 삼으며 입주전 상태와 동일한 상태로 원상복구하라고 합니다.

최초 입주자(다른 직원)에게 확인해보니 입주 당시 집상태가 더러워 한동안 슬리퍼를 신고다녔다고 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사택담당자나 최초 입주자, 임대인 모두 기존 집상태를 촬영한 사진이나 동영상은 없는듯 합니다.

 

등기로 내용 증명을 보낸 후 전세권 설정이 되어있으니 경매로 넘기는 절차로 진행하면 되는걸까요?

글에는 담지 못한 여러 컴플레인이 많아 스트레스가 상당해서 더 이상 협의를 하고싶지도 않고 임대인이 받아들일 의지가 전혀 없어보여 힘이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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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버린돌user-level-chip
25. 07. 08. 19:49

안녕하세요, ~ 상황이 많이 스트레스셨을 것 같아요. ㅠㅠ 피로감이 많이 쌓이셨을텐데 몇 자 적어봅니다. 우선 계약서에 ‘입주 전 상태로 복구’라는 내용이 있다면, 입주 당시 상태가 기준이 됩니다. 또, 계약서상 특약에 따라 “깨끗하게 사용한다”는 문구가 있다면, 사용상의 오염 정도나 일반적인 생활 흔적은 책임이 아닙니다. 입주할 때 사진이 없더라도, 첫 입주자였다는 점, 다른 직원이 중간에 확인했다는 사실, 그때 슬리퍼만 신고 다녔다 같은 정황들이 전부 증거로 활용될 수 있어요. 문자나 통화녹음도 되니, 우선 남겨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추가로, 부동산 사장님께 잘 조율해달라고 말씀을 드려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보증금과 장기수선충당금 반환 거부가 계속되면, 내용증명 보내고 → 지급명령 신청 순으로 진행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법인이 임차인일 경우에도 동일하게 청구할 수 있으며, 장기수선충당금 반환은 별도로 요구 가능합니다. 스트레스가 많으실텐데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최대한 기록과 정리 해놓으시고 차분하게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ㅠㅠ 아무쪼록 잘 해결되시길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