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임대인이 보증금 및 장기수선충당금 반환을 거부하여 대응방법을 문의드립니다.
회사사택(법인임차)로 거주하다가 익일 전세가 만기되어 퇴거하였습니다.
퇴거후 임대인이 집상태가 더럽다는 이유로 보증금 및 장기수선충당금 반환을 거부하여 화장실,세탁실 등을 락스로 청소하여 사진을 보냈습니다.
임대인이 다시 집을 방문하여 확인하였지만 싱크대 배수구 내부, 화장실 변기 내부 등 지속적인 컴플레인을 거는 상황입니다.
임대인은 전세계약서 특약에 기재한 집을 깨끗하게 사용한다는 문구를 근거로 삼으며 입주전 상태와 동일한 상태로 원상복구하라고 합니다.
최초 입주자(다른 직원)에게 확인해보니 입주 당시 집상태가 더러워 한동안 슬리퍼를 신고다녔다고 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사택담당자나 최초 입주자, 임대인 모두 기존 집상태를 촬영한 사진이나 동영상은 없는듯 합니다.
등기로 내용 증명을 보낸 후 전세권 설정이 되어있으니 경매로 넘기는 절차로 진행하면 되는걸까요?
글에는 담지 못한 여러 컴플레인이 많아 스트레스가 상당해서 더 이상 협의를 하고싶지도 않고 임대인이 받아들일 의지가 전혀 없어보여 힘이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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