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부카페중복) 등록임대사업자의 등록취소가 가능한가요?

https://cafe.naver.com/wecando7/10403071


8년 장기임대등록된 아파트이고, 의무기간 만료가 2026년 9월입니다.

세입자 거주중인 상태에서, 세입자의 재계약 요구 거절, 등록취소신청, 시세대로 계약하고자 하는 임대인의 생각이 관철될 수 있는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마우스 복사가 안돼 url 복사했습니다.(링크 수정했어요)

의견 좀 보내주세요~ (글이 길어요)

감사합니다.



댓글


리리킴user-level-chip
23. 12. 19. 23:06

안녕하세요 아자다님, 8년장기 임대주택의 경우 임대기간이 1/2 경과했을 때 거주중인 임차인의 동의를 얻어 자진말소 가능합니다. 임대주택인 경우 세입자의 재계약 요구를 거절하려면 월세가 몇달치 밀렸다는 등의 특별한 사유가 필요합니다. 그외에 5%이상 임차료 증액, 재계약 요구 거절 등은 사실상 등록임대주택의 혜택을 포기하는것입니다. 적어주신 사실관계가 불명확하여 정확한 답변은 어렵지만 일반적으로 임대주택의 자진말소가 불가능한 경우, 임대주택은 임대기간 내엔 같은 임대주택사업자에게만 매도가능하나, 일반인에게 매도 후 법위반에 따른 과태료를 납부하고 임대주택을 말소하기도 합니다. 모쪼록 원만히 해결되시기를 바랍니다.

즐거웁게user-level-chip
23. 12. 20. 10:14

안녕하세요 아자다님 고민 많이 되셨을텐데 질문 잘 주셨어요 1) 특별한 사유 없이 재계약 요구 거절과 5%이상 임차료 증액 은 장기임대주택의 장점인 세금관련 부분을 포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2) 장기임대 등록 아파트인 경우 세입자 거주중인 상태에서 자진말소를 하려면 임대기간이 1/2이 지났을때 거주중 임차인 동의 얻어서 진행 가능하세요 3) 임대기간내 같은 임대주택사업자에게 매도하실 수도 있어서 이 경우의 수도 있다는 것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모쪼록 잘 해결되시길 바라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