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부 강의를 듣다가 궁금한 것이 생겨서 투자코칭 전, 혹시 아시고 계신 분들이 있을까 싶어 Q&A에 글을 남깁니다.
오피스텔 매도 관련
제가 매입했을 당시보다 현재 시세가 약 3천만원 가량 낮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전세로 약 1년 정도 임대를 주고 있는 상황인데, 이 경우 제가 매입한 금액 수준으로 매도가를 설정하는 것이 가능한지요. 부동산에 그렇게 올리는 건 제 맘일테지만 부동산 측 혹은 제가 생각하지 못하는 것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혼인 후 주택 수 합산 관련
오피스텔이 원칙적으로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12월에 결혼을 할 예정이고, 혼인신고는 아직입니다. 예비 배우자가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혼인으로 인해 세법상 주택 수가 어떻게 산정되는지 궁금합니다.
특히 향후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등에서 어떤 방식으로 과세가 이루어지는지, 부부 합산 여부나 시점에 따른 차이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위 두 가지 사항에 대해 명확한 월부 전문가님의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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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안녕하세요, 혜짜니님~! 보유 오피스텔이 매입 당시보다 가격이 내려간 점...참 속상하실 것도 같습니다. 그래도 매도 후 더 좋은 자산으로 갈아타려는 방향성이신가봐요! 1) 매도는 참 어려운 영역입니다. 내 욕심 및 욕망을 컨트롤 해야 하거든요...당연히 난 더 받고 싶고, 매수인은 더 싸게 사고 싶고...그래서 매도가는 냉정하게 역지사지 해보시면 됩니다. '내가 매수자라면 현재 이 오피스텔의 매물들 중 이 가격에 내 매물을 살까?'에 대한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면 됩니다. 2) 오피스텔은 세입자가 업무용, 사무실로 쓰고 있다면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지만, 본인 또는 세입자가 거주용으로 사용 중이라면 주택 수에 포함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혼인신고 시 각자 1주택이기 때문에 합산 2주택이 되는 것입니다. 다만, 양도세 관련으로는 혼인으로 인한 일시적 1가구 2주택의 경우 10년 내로 매도하면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엔 5년이었는데 10년으로 늘었더라구요. 그래서 양도세 걱정은 크게 안하셔도 될 듯 합니다.
혜짜니님 안녕하세요. 1. 오피스텔 매도관련 - 오피스텔 매도는 난이도가 꽤나 있는 편입니다. 어느정도 손해를 볼수도 있다는 것을 각오하셔야 할지도 모르겠어요. 연식이 빠질수록 매력도가 더 낮아질 것 같습니다. 오피스텔 매도가격 산정은 1) 현재 실거래가 확인 2) 매수자로 전화를 걸어 부동산 사장님이 말해주는 금액 확인해보기 3) 경쟁 매물 대비해서 내 매물이 1등으로 팔릴 것인지, 브리핑 될 것인지 확인 -> 이렇게 확인 하구요, 실제 매도가격을 더 산정하기 위해서는 "목표매수단지" 가 있어야 합니다. 내가 이걸 팔고 다른 것을 사고 싶다면 목표 매수단지가 먼저 찾는 것도 중요합니다. 2. 주택수 산정 오피스텔이라도 공시지가 1억 이상이라면 주택수에 산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25년 01.01 이후 취득한 물건의 공시지가 2억이하라면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해당부분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 종부세에 대한 걱정은 공시지가 기준으로 1. 1세대 1주택자는 공시가격 합계액이 12억 원을 초과할 때 종부세가 부과됩니다. 2. 1세대 1주택자가 아닌 경우, 공시가격 합계액이 9억 원을 초과하면 종부세가 부과됩니다. 3. 1세대 2주택 이상 보유자는 두 주택의 공시가격 합계에서 9억 원을 차감한 금액이 과세 대상이 됩니다. 투자코칭 잘 받고 오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