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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26.01.06

안녕하세요

저는 25년초에 지방에서 84타입 전세끼고 매수했습니다.

현재 임차인이 올해 7월즘 계약이종료됩니다.

저는 새로 임차인을 구하는거보다 현재 임차인이 2년만 더 살기를 바라는 상황입니다. 계약갱신권은 이미 사용했고 7월말까지 총4년을 사는겁니다.

궁금한점은.. 만약 현재 임차인이 2년만 더 사는거로 정해지면 집주인인 저와 임차인이 개인적으로 전세 계약을 해도되나요? 만약 가능하다면 어떻게 진행해야하나요?

 

아니면 무조건 부동산끼고 신규계약하는게 좋을까요?

 

고견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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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돈죠앙
26.01.06 15:06

안녕하세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임차인과 개인적으로 재계약 가능합니다. 계약 갱신권을 이미 사용했기에, 반드시 새 전세계약서 작성하시면 되고, 이 때 5%상한이 아닌 협의하에 전세가를 결정하시면 됩니다. 전세금 증액이 크거나 분쟁 소지 있거나, 계약서 작성이 부담되는 등 법적 리스크를 최대한 줄이고 싶을 때는 부동산을 이용하는 것이 맞으나, 현 상황은 하쿠나님과 기존 임차인·합의된 연장이기에 개인간 표준계약서 사용도 충분히 괜찮다고 생각됩니다.^^

그린 블루
26.01.06 15:14

하쿠나38님 임차인이 2년만 더 사시기를 원하시는군요 계약갱신권을 이미 쓰신것으로 의무기간이 종료된것으로 보여집니다 새롭게 2년을 더 거주하신다고 하면 전세계약서를 다시 써야하는데 개인적으로 하시기도 하지만 저는 그래도 부동산을 끼고 하시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가까운 부동산에 대서비 10만원만 주시면 해주실껍니다 지방에선 전세보증보험으로 전세계약하는 경우가 많아서 보증회사에서 개인으로 계약서를 쓰는 것보다 부동산에서 계약한 전세계약서가 필요합니다. 세입자가 전세보증보험에 가입이 되어있는지 확인하시고 진행하시면 좋을 듯합니다.

꿈행이
26.01.06 15:16

안녕하세요 하쿠나님~ 먼저 1호기 매수 축하드립니다!! 상황이 갱신권을 쓴 기존 임차인분이 재계약을 원하시는 걸로 보이는데요. 재계약하실때 셀프 or 부동산 모두 가능합니다. 부동산 이요시 대필료 10~20만원 정도 지불하셔야하고 재계약 셀프로 진행하신다면 인터넷에 무료양식을 다운로드하신뒤 특약사항 등을 잘 정리하셔서 작성하시면 되구요~ 추가로 현재 매수하신 지역의 전세 시세를 정확히 파악하셔서 현 시세에 맞는 전세금액으로 세팅하는 부분도 충분히 고려 해보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추가로 계갱권 사용후 재계약시 재계약임을 명기하고 계약의 연속성이 있다고 판단된다면 갱신권 사용이 불가하기에 매수하신 지역의 공급상황도 체크가 필요해보입니다. 위에 대해 부가로 더 설명드리자면 - 재계약 만기 시점(2년 뒤) 공급이 많다면 : 신규계약으로 재작성하여 공급장 피하기 - 재계약 만기 시점(2년 뒤) 공금이 적다면 : 재계약 및 갱신권 사용한 계약임을 명시 지방에 물건을 매수하셨기에 공급상황 필수로 챙기셔서 역전세나 공실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셔야 할 것 같습니다 : ) 매도하여 수익실현까지 응원드릴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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