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신고 관련 카드 매입분 문의

26.01.21 (수정됨)

홈택스에서 부가세 신고 중인데 매출부분은 각 오픈마켓 자료가 다 불러와져서 쉽게 했는데 공제세액 항목의 경우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 부분에 도매처에서 카드로 결제한 금액을 입력해야 되는게 맞을까요?

조회 금액이 0으로 나오는데 제가 카드내역 일일이 확인해서 작성해야 되는 건가요

그리고 개인카드를 사업용카드로 등록하면 개인적 지출까지 다 매입비용으로 잡힌다는 글을 본 것 같은데 그러면 개인카드를 사업과 개인용도로 같이 쓰는 경우 사업용 카드로 등록하면 안 되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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