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사업자에 인터넷판매 업종 추가한 경우 부가세신고

22시간 전 (수정됨)

기존사업자에 부업으로 인터넷판매 업종 추가한 경우 부가세신고는 

기존에 해오던 업종으로 사업자의 부가세신고 하면 될까요? 

원래 주업으로하던 사업자에 이번에 인터넷판매대행 업종만 추가하고 셀링 주문받은게 있는데 부가세신고할때 따로 뭐 안하고 하던업종만 처리했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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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똥깡
21시간 전

이부분은 저도 잘 모르는 부분이지만 검색을 해보니 같이 신고되는거같으세요. 따로 신고가 아니라요. 그 매출액에 보실때 각각의 업종에 대한 매출 구분을 다르게 표기해야한다고 나옵니다. 만약 다른 업종으로 그 매출이 신고되어져있다면 수정신고를 권장한다고 나옵니다. 업종마다 세법이 달라서 그렇다고 하네여... 한번 전문가에게 문의해보셔야할꺼같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머리가 아파서 질문 냅다 올렸어요. ㅠ 천천히 잘 살펴보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