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사업자에 인터넷판매 업종 추가한 경우 부가세신고

26.01.21 (수정됨)

기존사업자에 부업으로 인터넷판매 업종 추가한 경우 부가세신고는 

기존에 해오던 업종으로 사업자의 부가세신고 하면 될까요? 

원래 주업으로하던 사업자에 이번에 인터넷판매대행 업종만 추가하고 셀링 주문받은게 있는데 부가세신고할때 따로 뭐 안하고 하던업종만 처리했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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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똥깡
23시간 전

이부분은 저도 잘 모르는 부분이지만 검색을 해보니 같이 신고되는거같으세요. 따로 신고가 아니라요. 그 매출액에 보실때 각각의 업종에 대한 매출 구분을 다르게 표기해야한다고 나옵니다. 만약 다른 업종으로 그 매출이 신고되어져있다면 수정신고를 권장한다고 나옵니다. 업종마다 세법이 달라서 그렇다고 하네여... 한번 전문가에게 문의해보셔야할꺼같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머리가 아파서 질문 냅다 올렸어요. ㅠ 천천히 잘 살펴보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