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 1호기 잔금을 치지 않은 상태라 더 와닿고 도움이 되었던 내용들
- 중도금 넣으면 계약 파기 할 수 없다. (수도권에서 중요하게 쓰일 수 있겠다.)
- 매도자가 지방세 안내면 나에게 청구가 된다. (부사님 통해서 지방세납입증명서 요구할 수 있어야한다.)
법무비용
- 국민채권가격은 때에 달라질 수 있으므로 (주택도시기금에서 알아놓는다.) ex) 7.581,000 → 943,000
- 인지대 : 1~10억 이하 단지 - 15만원, 10억 초과 단지 - 35만원을 넘을 수 없다.
- 증지대 : 15만원
- 사후 신고 생애 최초 취득세 감면 위택스로 신청 할 것. (최대 200만원 감면)
- 인테리어 공제는 (샷시, 확장, 보일러만 가능하다.) - 어차피 3가지만 공제되니 인테리어시 따로 견적받아서 현금영수증 신청 할 것. (부가세 붙으니까,,^^ / 사업자번호 상호명 잘못알려주는 경우 있으니 주의해서 볼 것.)
***화폐가치는 1년에 7%씩 떨어진다…..***
고로 나는 빠르고 신속하고 정확하게 올해 내집마련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