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디어 첫 주문이 들어왔어요

26.01.28

본 게시판은 셀링 대표님들끼리 서로 자유롭게 질문과 답변을 나누는 공간으로 강의 영상 및 자료, 휴강 관련 문의와 같이 월부 확인이 필요한 문의의 경우 이곳이 아닌 월부닷컴 1:1 문의 게시판으로 남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더불어 이곳은 대량가공위탁판매 방식으로 셀링을 진행하시는 대표님들을 위한 공간으로 로켓그로스 관련 질문 답변은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 오늘 드디어 첫 주문이 들어왔습니다. 

이 질문을 여기다가 하는게 맞나..? 싶지만.. 여쭤볼 공간이 없어 여기다 문의 남깁니다.

 

저는 현재 105일 된 아기를 키우고 있는 육아맘입니다.

현재는 직장에 육아휴직중이구요 ㅎㅎ

 

육아휴직급여를 받고 있는 입장인데 이제껏 셀링으로 수입이 없어 마음 놓고 있다가

수입이 곧 발생될 생각에 육아휴직 급여는 못받게 되는건가 ? 불이익이 있는걸까 ? 에 대한 걱정이 되더라구요..

 

저와 같은 입장에 계셨던 선배대표님들이 계실 것 같아 문의 남깁니다.

 

추후 육아휴직 급여에 문제가 생기는지, 어떻게 대처하면 될 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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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똥깡
26.01.28 11:05

저도 육아휴직중에 셀링을 시작해서요. 아마 수입이 발생하게 되시면 육아휴직 급여를 못받으세요. 제가 그때 엄청 알아봐서 육아휴직중에 사업자를 낼 수가 없기도 하고 기존 가지고 있는 사업자에도 수입이 없거나 휴직 비슷한걸 신청하셔야 해요. 저는 부모님 명의로 사업자를 개설하여서요. 본인명의 사업자면 어여 다른분 명의로 바꾸셔야할꺼같습니다.

똥깡
26.01.28 11:06

육아휴직 중에도 주 15시간 미만이면서 월 소득 150만 원 미만인 경우에만 기존 육아휴직 급여를 받으며 가능합니다만 이건 알바이여서....사업자랑은 다를꺼에요. 육아휴직 급여가 육아하는 동안 휴직을 하게 되니 급여를 정부에서 지원해주겠다는 의미여서....

화려한빛
26.01.28 11:06

수입이 아주 미미해도 육아휴직급여를 받지 못하는건가요? 사업자명은 부모님명의로 변경 후 , 육아휴직이 끝나면 다시 제 명의로 변경가능한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