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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했을경우, 현상태 비교위해 집 사진 이런거 찍어놓나요?

26.01.30

 

 

제가 처음 투자하고

계약서 쓰러 가야하는데요! 

 

집 컨디션

현상태를 사진으로 찍어두어야 할까요? 

 

계갱신 사용한다고해서 4년뒤

기억이 안날거같은데…그냥 눈으로만 보는게

맞는건지… 

원래 어떻게 하는지 궁금합니다 !!


댓글

엠쥬
26.01.30 19:11

안녕하세요 쭈리님~~ 첫 매수 축하드립니다 기쁘면서도 많이 떨리시죠??^^ 다른분들 말씀처럼 미리 양해구하고서 계약서 작성하시는 날 사진 많이 찍어두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지금 전세 승계이니 그 전에 전세계약서를 확인하시어 특약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는지 살펴보시고 꼭 넣고 싶은 부분이 있으면 부사님과 한번 사전에 협의를 해보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부사님 스타일에 따라 제 의견을 반영해 주실려고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귀찮아하시는 분도 계시니 쮸리님의 의견 잘 반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쮸리님의 앞으로의 투자생활도 응원드립니다

스위밍풀
26.01.30 17:34

안녕하세요 쮸리님, 계약서 쓰는 날 현상태를 찍어두면 좋습니다. 계갱신을 사용한다고 해도, 중간에 임차인의 마음이 바뀔 수도 있고, 때로는 집을 보여주기 어려운 상황에 사진만으로 광고를 해야될 때도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임차인의 양해를 구하고, 집 사진을 많이 찍어두세요. 쮸리님 첫 투자 진짜 축하드립니다!

꿈행이
26.01.30 17:36

안녕하세요 쮸리님 우선 첫 매수 너무 축하드립니다 : ) 제가 매수 경험이 많은 편은 아니지만 공실인 상태에서 집상태를 찍어놓을 수 있다면 사진 촬영을 해두면 좋을 것 같아요~ 향후 세입작 퇴거 시 논란의 여지를 줄이기 위해서요~ 제가 썼던 전세 특약도 참고차 아래 남겨드리니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 전세 계약서 특약 > 1. 현 시설 상태에서의 임대차 계약이며, 기본시설 파손 시 임차인은 원상복구하기로 한다. (자연마모 제외) 2. 전기, 수도, 가스 등의 노후로 인한 수선은 임대인이, 사용상의 부주의로 인한 파손 및 소모품 수선, 관리 소홀로 인한 곰팡이 결로에 대한 배상은 임차인이 하기로 한다. 3. 동물 반입은 금지한다. 발견 즉시 계약을 해지하는 것으로 한다. 4. 임차인은 이사를 원할 경우 만기 4개월 전 이사 여부를 미리 통보하고 부동산 방문 일정에 협조하기로 한다. 5. 잔금일 기준 세제 공과금을 정산한다. 6. 임차인은 본 아파트를 사용함에 있어 벽걸이 TV 등과 같은 콘크리트 타공이 필요한 경우 임대인의 동의를 얻는다. 7. 집 안에서 흡연은 금지한다. 8. 계약 체결일 이후 잔금일까지 부동산에 권리 변동 상황이 발생하면 계약을 해지하고 임대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임차인에게 손해배상한다. 9. 현 매매 진행중이며, 전세 계약금으로 매매 중도금 지불 예정이다. 10. 임대인의 임대사업자 등록에 적극 협조하기로 한다. (임대기간 만료 시 임차인 등본 또는 사본을 요청드릴 수 있음) < 전세 계약 기타 > 1. 잔금 전 수리하기로 했을 때 : 임대인은 잔금 전 수리 (도배, 장판, 페인트, 조명, 씽크대, 욕실, ...)하기로 한다. (올수리보다는 수리할 부분을 조목조목 명시하는 게 분쟁의 여지가 없음) 2. 잔금일과 입주일이 다른 경우 : 잔금일 기준 제세공과금을 정산하며, 이후 임차인의 관리 소홀로 인한 하자 발생 시 임차인인 수선하기로 한다. (실제 금년 겨울 잔금일과 입주일이 달라 며칠 공실이 되었을 때 동파 사고가 있었으며, 임대인과 임차인의 관리에 관한 이해가 상충하며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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