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청약통장 관련해서 궁금사항이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제 이름으로 2011년에 만들어두신 주택청약계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곳에는 달에 2만원씩만 어머니께서 그냥 넣고 계셨던 것이라 현재 모인 금액은 340만원 정도 뿐입니다.
제가 이번에 청년 주택드림 청약 통장을 가입하려 했다가 어머니께서 2011년에 가입해두셨던 청약 계좌를 발견하게 되었는데요! 여기에서 궁금사항이 있습니다.
2011년에 만들어두신 청약 계좌 해지하고 청년 주택드림 청약 통장으로 전환하려 하면서 이자금액을 살펴봤더니, 2011년 가입 청약계좌의 이자가 16% 정도로 지급이 되더라구요! (세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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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안녕하세요 띠로뤼님! 먼저 질문에 대한 답을 드리자면, 2011년에 가입해두셨던 계좌의 이자가 16%인것이 맞을까요?? 당시 청약계좌가 제가 알아본바로는 평균금리가 2.5%, 가입기간 2년이후부터 4%대 금리였던것으로 검색이 되는데 만약 정말 16%가 맞다면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으로 전환시 전환된 계좌의 금리나 혜택으로 바뀌기 때문에 이부분을 잘 알아보셔야 할것 같아요^^ 전환가입을 하게 되면 가입기간, 납입횟수, 금액등이 그대로 인정되면서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의 혜택을 받을 수 있고 25만원으로 올려서 납입하는것도 똑같이 인정됩니다! 답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띠로뤼님~~ 1. 말씀하신 16%는 연이율이 아니라, 2011년부터 현재까지 쌓인 '누적 수익률'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과거 청약저축 금리가 지금보다 높긴 했지만, 연 16%인 상품은 없었던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2011년에 가입했다는 사실만으로도 '가입 기간' 점수에서 만점에 가까운 혜택을 이미 확보하신 상태입니다. 2. 인정됩니다. 다만 '연체'와 '선납'의 개념이 있습니다. - 공공분양 기준: 공공분양은 매달 '인정 금액'이 중요한데, 기존에 2만 원씩 넣으셨다면 그 회차들은 2만 원으로 이미 확정된 것입니다. 지금부터 25만원씩 넣으시면 앞으로 쌓이는 회차부터는 25만 원씩 인정됩니다. -민영분양 기준: 민영분양은 가입 기간과 '총액'이 중요합니다. 지금 한꺼번에 목돈을 넣어서 지역별 예치 기준 금액(예: 서울 300만 원)만 맞추면 1순위 자격을 바로 얻을 수 있습니다. 3.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전환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1) 전환 시 2011년부터 쌓아온 가입 기간과 납입 회차를 그대로 인정받습니다. 2) 기존 통장은 현재 약 2.0~2.8% 수준의 금리를 받지만, 청년 주택드림으로 전환하면 최대 4.5%의 우대 금리를 적용받습니다. 3) 나중에 청약에 당첨되었을 때, 이 통장을 가지고 있어야 '청년 주택드림 대출'을 통해 최저 2.2%의 저금리로 분양가의 80%까지 빌릴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 연 소득 5천만 원 이하, 무주택자 등 가입 조건이 있으니 신분증과 소득확인증명서(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가입용)를 챙겨가셔요!
세상에 성공루틴님 이렇게 자세하게 답변주시다니 정말 정말 감사드립니다...!ㅜㅜ 제 명의로 있던 2011년 계좌 해지하려고 했을때 확인했던 이자 금액이 52만원이어서 이자가 16%구나!라고 계산하게 된 것이었는데 이건 누적 수익률이었던 것이군요! 말씀주신 것처럼 청년 주택 드림 청약통장으로 전환해야겠네요! 그렇다면, 이 청약통장 추후에 해지하게 될 때에도 기존 340만원에 대한 누적 수익률은 2011년 가입 상품 기준대로, 이번에 청년 청약통장으로 전환한 이후의 납입 금액에 대해서는 신규 통장에 대한 기준대로 수익률 역시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이겠네요! 명확하게 이해되었습니다~ 정말 감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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