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4월 8일, 양도소득세의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를 폐지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되면서 찬반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장기보유특별공제란, 자산을 오래 보유할수록 양도소득세 계산시 일정 금액을 차감해 주는 제도를 말하는데, 현행법에서는 1세대1주택에 대해 양도가액이 12억원 이하인 경우 양도 소득세를 내지 않고, 12억원 초과주택도 10년간 거주한 뒤 팔면 양도 차익의 80%를 공제해주는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두고 있다.
그런데, 이번에 발의된 소득세법 개정안의 주요 취지 및 내용이,
양도차익의 일정 비율을 감면해주는 1)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전면 폐지하고, 2) 평생 딱 한번 2억원 까지만 세액공제 방식으로 세액을 감면하여, ‘고가주택’에 대한 과도한 혜택을 줄이고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 시키자는 취지인 것이다.
위 내용을 좀 더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양도소득세 계산 구조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단계 | 항목 | 계산 방법 | 설명 |
1단계 | 양도차익 | 양도가액 - (취득가액 + 필요경비) | 판 가격에서 산 가격과 경비(중개수수료, 수리비 등)를 뺍니다. |
2단계 | 양도소득금액 | 양도차익 - 장기보유특별공제 1) | 3년 이상 보유 시 차익의 일정 비율을 깎아줍니다. (현행 최대 80%) |
3단계 | 양도소득 | 양도소득금액 - 양도소득기본공제 | 누구나 연간 250만 원을 한 번 공제해 줍니다. |
4단계 | 산출세액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 과표 구간에 따라 6% ~ 45%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
5단계 | 납부세액 | 산출세액 - (세액감면/공제) 2) | 최종적으로 낼 세금입니다. (여기에 ‘지방소득세 10%’가 별도로 붙습니다.) |
양도소득세 계산은 크게 5단계로 정리해서 산출할 수가 있는데, 이번 개정안은 2단계에서‘장기보유특별공제 1)’를 없애는 대신에, 5단계에서 ‘세액공제 2)’ 로 평생 2억원만을 공제하자는 의미이다.
세금을 부과할 때 결정적으로 기준이 되는 것이 3단계의 ‘과세표준’이라고 이해하면 쉬운데, 절세를 위해서는 과세표준 이전 단계에서 최대한 줄이는 것이 좋다.
이 때, 그 역할을 ‘장기보유특별공제’가 해주고 있었는데 장특공을 폐지하게 된다면 양도소득세가 크게 늘어나는 구조가 되는 것이다.
1주택자는 실거주를 장려하기 위해 매우 높은 공제 혜택을 준다.
단, '2년 이상 거주' 요건을 채워야만 최대 80%(10년 보유 + 10년 거주 충족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다(빨간색 박스 참조).

- 보유 기간별(40%): 3년 보유 시 12%부터 시작하여 매년 4%씩 증가 (10년 보유 시 40%)
- 거주 기간별(40%): 2년 거주 시 8%부터 시작하여 매년 4%씩 증가 (10년 거주 시 40%)
- 주의사항: 만약 1주택자라도 거주 기간이 2년 미만이라면, 다주택자와 동일하게 ‘연 2% (최대 30%)’의 공제율만 적용 받게 된다.
한 예로, 잠실의 엘스 33평을 기준으로 계산해보겠다.
1세대 1주택자가 10년간 거주 및 보유한 후 매도한 경우, 양도차익(판 가격 – 산 가격, 계산 편의상 필요경비 ‘0’원)이 대략 22억 정도이다.
현행 제도에서는 양도세를 9,197만원을 납부하면 되지만, 장특공을 폐지하고 2억원만 공제를 하는 개정안 제도에서는 3억8680만원으로 세 부담이 거의 3억이 증가하게 되는 것이다.

구분 | 양도가액 | (보유+거주) 기간 | 장특공 | 양도세 | 양도세 차이 |
현행 | 22 억원 | 10년 | 80% | 9,197만원 | +29,483만원 |
개정안 | 22 억원 | 10년 | 0% | 38,680만원 |
현재, 서울 중위아파트 가격이 12억임을 감안하여 대략 15억 정도의 시세를 형성하고 있는 남산타운 33”을 예시로 들어보겠다.

1세대 1주택자가 10년간 거주 및 보유한 후 매도한 경우, 양도차익(판 가격 – 산 가격, 계산 편의상 필요경비 ‘0’원)이 대략 9억 정도이다.
현행 제도에서는 양도세를 414만원을 납부하면 되지만, 장특공을 폐지하고 2억원만 공제를 하는 개정안 제도에서는 세액으로 2억을 공제하 양도세가 0원이 되어, 오히려 세금이 줄어드는 효과를 볼 수 있다.
아파트 가격별로 시뮬레이션을 직접 해본 결과, 양도차익이 큰 고가 아파트는 세 부담이 크게 늘어나는 반면, 양도차익이 적은 일반 아파트는 세액 공제한도 2억원 내이므로 오히려 세금을 안내는 구조가 될 수도 있는 상황이긴 하다.
남산타운의 예에서 봤듯이, 현재 집을 팔고 다른 집으로 갈아타는 현재 시점에서, 세액공제 2억원을 적용하면 세금이 오히려 줄어들어 좋을 수 있다.
하지만, 집을 갈아타는 목적이 더 좋은 환경에서 살고 싶은 인간의 기본적은 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것일텐데, 추후 더 좋은 집을 매도할 때에는 세금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이고, 사정이 생겨 그 집을 팔아야 한다면 더 많은 세금을 내고 비슷한 컨디션의 집을 구하기는 어려운 상황이 될 수밖에 없다.
예상 현상 : 양도세가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으로 급증하면, 1주택자들은 집을 팔고 다른 곳으로 이사 가기가 불가능해진다.
문제점: 시장에 매물이 나오지 않아 공급이 줄어들고, 이는 결국 다시 집값을 밀어 올리는 역설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특히 갈아타기를 준비하던 중산층의 주거 상향 이동이 차단될 것이다.
예상 현상: 서울 등 수도권 고가 주택에 수십 년 실거주한 은퇴 세대의 경우, 집값 상승분 대부분을 세금으로 낼 수밖에 없다,
문제점: "투기가 아닌 실거주임에도 국가가 자산 상승분의 상당 부분을 환수한다"는 인식이 확산되어, 조세 저항이 극심해질 것이다.
예상 현상: 정상적인 거래 대신 증여로 우회하거나, 매매 계약시 다운계약 등 편법이 횡행할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세부담이 큰 경우 고가주택의 경우는 양도세를 내느니 증여를 선택하여 자녀에게 부를 이전하고자 하는 현상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문제점: 조세 투명성이 낮아지고 증여를 통한 부의 대물림이 가속화되어, 오히려 개정안의 목적인 '불평등 완화'와 반대되는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본다.
실소유자에게 불리한 이 법안이 통과되기에는 다소 어려워 보인다는 입장이지만,
실수요자들이 검토해 볼 수 있는 '뉴 노멀(New Normal) 절세 전략' 3가지 정도 고려해볼 수 있을 거 같다.
가장 강력한 방법은 법안이 통과되어 시행되기 전에 가족에게 증여하는 것이다.
핵심: 배우자 증여 공제(10년 내 6억 원) 등을 활용해 증여하면, 수증자의 취득가액이 현재 시세로 업데이트 된다.
효과: 나중에 집을 팔 때 양도차익(매도가 - 취득가) 자체를 줄여버리는 전략이다. 개정안이 '양도차익'에 대해 가혹한 만큼, 차익 자체를 낮춰놓는 것이 유리하다.
핵심: 여러 채를 매도할 계획이라면, 가장 양도차익이 큰 '메인 주택'을 팔 때 이 한도를 몰아서 사용하는 것이 유리하다.
효과: 차익이 적은 주택은 일반 과세로 내고, 차익이 가장 큰 상급지 주택에서 2억 원 감면을 적용받아 실질 수익률을 방어하는 방식이다.
기존에는 장특공 80%가 워낙 커서 몇백만 원 수준의 수리비 영수증은 큰 의미가 없기는 했었다. 하지만 공제가 사라지면 상황이 달라진다.
핵심: 자본적 지출(샷시 교체, 확장 공사, 보일러 교체 등)에 대한 증빙을 철저히 챙겨야 한다.
효과: 양도차익에서 직접 차감되는 항목이므로, 세액 감면 2억 원과는 별개로 세금을 줄일 수 있는 유일한 '합법적 구멍'이 된다.
이 법안은 아직 '발의' 단계입니다.
실제 통과 과정에서 수정안(예: 소급 적용 금지, 실거주자 예외 조항 등)이 나올 가능성도 있어 보이므로,
지금 당장 매도하기보다는 법안의 확정 여부를 끝까지 지켜보며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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