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2주택 세금 문제. 언제까지 팔아야하나요 ㅠ ㅠ

현재 일시적2주택자로 기존 매물을 팔려고 하는데 시장 상황 상 잘 안 팔립니다.

이게 언제까지 팔아야 취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혜택이 유지되는지 궁금합니다.

물론 여기 저기 알아보고 나름 판단한 건 있지만.... 금액이 금액 인지라 정확한 날짜를 알고 싶어요.



2017년 10월 31일

 - A 아파트(본인 명의) 청약 신청


2017년 11월

 - A 아파트 계약서 작성


2019년 7월 24일

 - B 아파트(배우자 명의) 청약 신청


2019년 8월

 - B 아파트  계약서 작성


2020년 9월 10일

 - A 아파트 잔금납부


2020년 10월 27일

 - A 아파트 입주(전 세대원 입주)


2020년 12월 18일 

 - 광주광역시 조정지역


2022년 4월 15일

 -B 아파트 사용승인 일


2022년 6월 3일

 -B 아파트 잔금납부


2022년 6월 14일

 - B 아파트 입주(배우자, 자녀 두사람만 전입)


2022년 09월 26일

 - 광주광역시 조정지역 해제 



2025년 4월 14일까지 매매가 완료되면 되는 걸까요?

현재 A 아파트는 공실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댓글


꽃을든둘리user-level-chip
24. 01. 08. 10:05

문식님 안녕하세요 ~ 일시적 1가구 2주택 양도세 비과세 전략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군요 ! 우선 기본적인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종전 주택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상 지나 신규 주택 취득 2.신규 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내 종전 주택 매도 3.종전 주택 2년 보유(취득 시점 조정대상지역일 경우 2년 거주 요건 충족 필요) 문식님의 상황과 같이 1주택 1분양권도 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단, 2020년 12월 31 이전에 취득한 분양권은 분양권 상태에서는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다가 입주 잔금일부터 주택 수에 포함됩니다. 반면에 21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분양권은 주택은 아니지만, 양도세 계산 시 주택 수에 포함됩니다(★★★) 문식님의 경우 1.종전 주택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상 지나 신규 주택 취득 (O) : 종전 주택은 20.12.31 이전 취득한 분양권이므로, 잔금일인 20년 9월 10일이 주택 취득일입니다. 이 날로 부터 1년이 지난 22년 6월 3일 신규 주택을 취득하셨습니다. 이 때, B아파트도 20년 12월 31일 이전 취득한 분양권이기 때문에 입주 잔금일이 주택 취득일입니다. 2.종전 주택 2년 보유(취득 시점 조정대상지역일 경우 2년 거주 요건 충족 필요) (O) : A주택이 광주광역시일 경우 20년 9월 10일 당시 광주광역시가 조정지역이 아니었다면 거주 요건은 없고 2년 보유조건만 필요합니다. 현재 2년 이상 보유하셨습니다. 3.신규 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내 종전 주택 매도 : B아파트의 경우 20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분양권이므로, 입주 잔금일부터 주택수에 포함됩니다. 그러므로, B아파트 입주 잔금일인 22년 6월 3일 부터 3년 내에 A아파트를 매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답변에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무명인user-level-chip
24. 01. 08. 12:05

혹시 신규 주택건으로 대출을 받으셨다면 기존주택 매도 기한이 달라질 수 있으니 꼭 확인 해보시길 당부 드립니다.

가온인user-level-chip
24. 01. 08. 20:13

안녕하세요 정문식님! 일시적 1가구 2주택 양도세 비과세에 관해 궁금하신 것 같습니다. 일단 일시적 1가구 2주택의 비과세 요건으로는 1) 기존에 소유한 주택의 보유기간이 1년이상 되어야 하고 (A주택) 2) 최초 주택 취득 후 2년 보유 ( A주택 ) 3) 신규주택 취득 후 기존주택을 3년 이내 처분 (신규주택 B 취득 후 A주택 3년이내 처분) 위와 같이 조건을 가지게 됩니다. 적용을 해보시어 판단을 하시되 다만 정문식님께서 써주신 글로만 판단하기가 어려울 수 있는 부분이 일반적으로 분양받은 아파트의 취득시기는 잔금일로 하는 것이지만 혹시나 잔금을 치르기 전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라면 잔금일과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 중 빠른날이므로 이 부분을 잘 확인해보고 판단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자세한 것은 세무사님의 상담을 한번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궁금증이 조금이나마 해결되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