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요건 궁금합니다
24년 7월 미분양줍줍으로 아파트 입주하였습니다! 열기반을 들으면서 1호기 계약에 대한 꿈을 꾸고 있는데요! 만약 제가 내년에 주택을 한 채 더 구입하여 일시적 1가구 2주택 상태가 됐을 때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어떤 요건을 충족해야 하나요? 3년이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하는 조건만 충족하면 1~3% 취득세만 내면될까요? 기존 주택에 대한 비과세 요건(2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