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년 7월 미분양줍줍으로 아파트 입주하였습니다!
열기반을 들으면서 1호기 계약에 대한 꿈을 꾸고 있는데요! 만약 제가 내년에 주택을 한 채 더 구입하여 일시적 1가구 2주택 상태가 됐을 때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어떤 요건을 충족해야 하나요?
3년이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하는 조건만 충족하면
1~3% 취득세만 내면될까요?
기존 주택에 대한 비과세 요건(2년)을 꼭 채운 후에
다른 물건에 대한 비과세가 충족되는걸까요?
제가 부과해야할 세금 문제에 대해 알랴주실 분 계실까요
댓글
서울을목표로님 안녕하세요 :) 24년 7월이면 입주한 지 얼마 안 되셨네요! 축하드려요! 질문해주신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요건은 24년 7월이 1주택 취득일이라 보면 1) 신규 주택은 1년 이후 (25년 7월 이후) 취득 2) 신규 주택 취득 후 3년 이내 종전 주택을 양도 (28년 7월 이내) 3) 양도일 기준 종전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2년 이상 보유) 충족 위 3가지 요건을 갖추면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철종 세무사입니다. 24년 7월 기존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이 지난 후에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기존주택을 매도(종전주택은 2년 이상 보유 등 비과세 요건 충족 전제)한다면 일시적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존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반드시 2년 이상 보유한 후에 신규주택을 취득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기존주택 취득일부터 매도일까지의 기간이 2년 이상이면 됩니다. 기존주택 보유기간이 2년이 안되는 상태에서 매도 시에는 1주택일지라도 비과세 적용이 불가한 점에 유의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