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임장지역을 앞마당으로 만들 지니랜드입니다.
부동산Q&A
안녕하세요.모든 임장지역을 앞마당으로 만들 지니랜드 입니다. 열중을 수강하면서, 조원들과 함께 궁금했던점을 고민해보고답을 찾아서 함께 공유하고 싶어 글을 작성했습니다. 임대사업자 물건을 신규로 전세 계약했는데, 왜 시세보다 저렴한 걸까요? 그 이유는,임대사업자가 물건을 등록하면,임대등록기간이 ‘사람(임차인)’이 아닌,‘물건’에 귀속되기 때문입니다. 예를들어, 임대사업자가 A라는 아파트를 등록하면서6년 임대기간을 등록했다고 가정해볼게요. 그렇다면, 중간에 세입자가 바뀌어 새로 계약(신규계약)을 하더라도그 물건은 6년 동안 임대료 인상 제한을 받습니다. 즉, 최대 5% 범위 내에서만 인상할 수 있는 제약이계속 유지되는 거죠. 그래서 임대사업자 등록 물건은 시세보다 저렴한 경우가 많습니다.시세에 맞춰 받으려면, 등록한 임대기간이 끝난 후에나 가능합니다. 추가로,만약 임차인이 6년동안 거주하고 6년이 되는 시점에갱신계약 청구권을 행사하게 되면,최대 8년간 임대료를 5% 이내에서만 인상해야 합니다. 저와 같은 궁금증이 있으셨던 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보 출처 : 렌트홈 월부 앱을 설치하고, 답변에 대한 알림🔔을 받아보세요! 앱을 설치하는 방법은 앱 출시 공지사항 ← 여기 클릭!
31
3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