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매매계약했는데 확인설명서 내용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월부강의 듣고 아파트를 매매하게되었습니다. 지난주에 계약서썼는데 확인설명서에 의문사항이있어서요. 강의에서 들은데로 하자있으면 민법에 따른다라고 특약은 넣었고 03년식 아파트인데 리모델링잘되어있고 누수나 이상 없었습니다. 근데 확인설명서에 벽면에 균열.누수 있음으로 표시하는게 맞나요? 노후화로있을수있다고 넣는다는데 이게 찜찜해서 문의드립니다. 확인
(다미ㅣ)의 아름다운 내집마련 프로젝트 2주차🏠
1. 지난 1주차에서 찾아보았던 후보단지 아파트 중 2~3개의 아파트를 선정해 입지지도를 그려봐요. (지난주에 조사한 아파트와 꼭 일치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중간에 마음이 바뀌었다면 현재 마음에 드는 후보 단지로 작성해도 무방합니다.) 2. 지도를 통해 살펴본 내용을 이제 입지표로 한눈에 정리해봅시다. 아래 표에 맞추어 내가 입지지도를 작성한 후보 단지
(다미ㅣ)의 아름다운 내집마련 프로젝트🏠
1. 내가 살고 싶은 드림하우스의 사진을 찾아보고, '나는 반드시 00년도까지 드림하우스에 입성할 것이다' 확언해보세요 나의 드림하우스: 서울 서초구 반포동 아크로리버파크 45평(한강뷰) ‘나는 반드시 2034년까지 아크로리버파크 45평에 입성할 것이다!’ 2. 현재 나의 내집마련 가능 예산을 스스로 계산해봅시다. 3. 내가 감당 가능한 예산으로 살 수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