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매매계약했는데 확인설명서 내용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월부강의 듣고 아파트를 매매하게되었습니다. 지난주에 계약서썼는데 확인설명서에 의문사항이있어서요. 강의에서 들은데로 하자있으면 민법에 따른다라고 특약은 넣었고 03년식 아파트인데 리모델링잘되어있고 누수나 이상 없었습니다. 근데 확인설명서에 벽면에 균열.누수 있음으로 표시하는게 맞나요? 노후화로있을수있다고 넣는다는데 이게 찜찜해서 문의드립니다.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