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Q&A
수경님
분양권 매수 후 신생아 특례대출 적용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갈아타기를 고민 중인 신혼부부입니다. 일반 아파트가 아니라 분양권을 매수해서 기다렸다가 입주하는 경우에도 신생아 특례로 대환대출이 가능할까요? 분양권 매수 시 중도금 대출을 승계해야 하는데 이 대출도 신생아 특례를 통한 대환대출 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모두 성투하세요 ^^ 월부 앱을 설치하고, 답변 알림🔔을 받으세요! 앱 추가
25.04.14|조회수 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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