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 매수 후 신생아 특례대출 적용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갈아타기를 고민 중인 신혼부부입니다.

 

일반 아파트가 아니라 분양권을 매수해서 기다렸다가 입주하는 경우에도

신생아 특례로 대환대출이 가능할까요?

 

분양권 매수 시 중도금 대출을 승계해야 하는데

이 대출도 신생아 특례를 통한 대환대출 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모두 성투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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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라이프리user-level-chip
25. 04. 14. 23:38

안녕하세요 수경님 ! 결론 부터 말씀드리면 신생아특례대출은 기존 주택담보대출의 대환 또는 신규구입자금용의 대출이고 중도금 대출은 분양권을 담보로 받은 대출이라 주담대의 성격으로 분류되지않기에 대환 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잔금까지하시고, 분양권 명의자가 신생아특례대출 조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 입주 후 잔금대출에 대해서는 주택담보대출로 전환하시어 특례대출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정확한 사항은 주택금융공사에 문의를 해보시는게..!! 제일 정확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