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계좌 활용
안녕하세요 주린이입니다 lol 연금저축계좌 계좌 2개활용할때 세액공제 받은용 세액공제 받지않은용으로 나눠 활용한다라는게 세액공제받은용은 예를들어 ISA계좌에서 투자원금을뺀 투자수익에서 비과세액공제혜택을본 매매차익만을 넣는건가요? 세액공제 받지않은용은 연금저축 세액공제대상금액 600만원 오로지 투자수익을 넣지않는 내 원금을넣은 계좌를 말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