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Q&A

연금저축계좌 활용

25.02.18

안녕하세요 주린이입니다 lol

연금저축계좌 계좌 2개활용할때 

세액공제 받은용 세액공제 받지않은용으로 나눠 활용한다라는게

 

세액공제받은용은 예를들어 ISA계좌에서 투자원금을뺀 투자수익에서 비과세액공제혜택을본 매매차익만을 넣는건가요?

 

세액공제 받지않은용은 연금저축 세액공제대상금액 600만원 오로지 투자수익을 넣지않는 내 원금을넣은 계좌를 말하는건가요?


댓글


젴크크
25. 02. 18. 18:21

1️⃣ “세액공제 받은 계좌는 ISA에서 매매 차익(비과세 혜택을 받은 투자 수익)만 넣는 건가요?” → 네, 가능하지만 반드시 그렇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 ISA에서 비과세 받은 수익을 인출한 후 수익금만 넣는 것이 아니라 어떤 돈이든 연금저축 세액공제 한도(600만 원) 내에서 넣으면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하지만 연금저축으로 옮긴 금액은 이후 인출 시 연금소득세(3.3~5.5%)가 부과됩니다. 2️⃣ “세액공제 받지 않은 계좌는 연금저축 세액공제 대상 금액(600만 원) 초과분만 넣는 계좌인가요?” → 네, 정확합니다. → 세액공제를 받지 않는 계좌에는 원금을 자유롭게 넣을 수 있고, 나중에 연금 인출 시 세금이 없거나 투자 수익에 대해서만 과세됩니다. → 따라서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세액공제 한도 초과분을 이 계좌에 넣어 관리하는 것이 핵심 전략입니다. → 연 납입한도가 세액공제한도보다 큰 것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월부Editorcreator badge
25. 02. 18. 19:15

돈호님 젴크크님이 너무 답변을 잘 주셔서 :) 다행입니다...! 주린이 돈호님 화이팅이에요!

월부배찌creator badge
25. 02. 19. 19:53

돈호님! 성공적인 투자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