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린이입니다 lol
연금저축계좌 계좌 2개활용할때
세액공제 받은용 세액공제 받지않은용으로 나눠 활용한다라는게
세액공제받은용은 예를들어 ISA계좌에서 투자원금을뺀 투자수익에서 비과세액공제혜택을본 매매차익만을 넣는건가요?
세액공제 받지않은용은 연금저축 세액공제대상금액 600만원 오로지 투자수익을 넣지않는 내 원금을넣은 계좌를 말하는건가요?
댓글
1️⃣ “세액공제 받은 계좌는 ISA에서 매매 차익(비과세 혜택을 받은 투자 수익)만 넣는 건가요?” → 네, 가능하지만 반드시 그렇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 ISA에서 비과세 받은 수익을 인출한 후 수익금만 넣는 것이 아니라 어떤 돈이든 연금저축 세액공제 한도(600만 원) 내에서 넣으면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하지만 연금저축으로 옮긴 금액은 이후 인출 시 연금소득세(3.3~5.5%)가 부과됩니다. 2️⃣ “세액공제 받지 않은 계좌는 연금저축 세액공제 대상 금액(600만 원) 초과분만 넣는 계좌인가요?” → 네, 정확합니다. → 세액공제를 받지 않는 계좌에는 원금을 자유롭게 넣을 수 있고, 나중에 연금 인출 시 세금이 없거나 투자 수익에 대해서만 과세됩니다. → 따라서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세액공제 한도 초과분을 이 계좌에 넣어 관리하는 것이 핵심 전략입니다. → 연 납입한도가 세액공제한도보다 큰 것을 활용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