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쩌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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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 땐 공동명의 하지 마세요!

부동산 절세에 있어서 핵심은 ’분산‘ 입니다. 처음 부동산 세금을 공부하신다면 이걸 꼭 기억하세요! 예를 들어 부부공동명의를 하면 단독명의보다 상당한 세금을 아낄 수 있습니다. 즉, 양도차익이 1억 원이라고 할 때 단독명의는 양도세가 대략 2천 만원 정도 나오지만(필요경비, 보유기간 등에 따라 다름) 공동명의를 하면 총 세부담이 1천5백 만원 내외로 약 5

24.12.05|조회수 2,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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