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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코투칸
세액 공제를 받지 않는 연금저축계좌 원금 인출하면 추가 납입이 불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월300 포트폴리오 강의 듣고 있는 수강생 입니다. 자녀 계좌를 연금저축계좌 개설해서 기존에 있는 일반계좌 금액을 옮기려 하는데요 연금저축계좌에서 인출하기 시작하면, 추가 납입 불가능으로 배웠는데 질문 1. 자녀의 연금저축 계좌에서 나중에 자녀가 결혼하게 될 경우, 연금저축계좌의 원금을 중도 인출하게 되면 그 연금저축 계좌에는 추가 납입이 불가능
25.05.11|조회수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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