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합가특례 적용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혼인합가특례 적용은, 혼인신고 시점의 부부 주택수 기준으로 알고있으며, 혼전 남'녀 각각 소유주택 1채이고, 혼인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후, 10년내 먼저 매도하는 주택은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드립니다> 1. 혼인신고 시점 주택A : 신부 소유(빌라) 주택B : 신부, 신랑 공동명의 소유(아파트)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