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혼인합가특례 적용은,
혼인신고 시점의 부부 주택수 기준으로 알고있으며, 혼전 남'녀 각각 소유주택 1채이고, 혼인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후, 10년내 먼저 매도하는 주택은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드립니다>
1. 혼인신고 시점
주택B : 신부, 신랑 공동명의 소유(아파트)
2. 이 경우,
혼인합가특례(10년 비과세) 적용되는지요?
3. 질문 목적
4. “적용 안된다” 경우 추가질의
공동명의 시 특례적용 안되면 신랑 단독명의로 하여 특례적용을 받고 취득세 발생은 전제로 하되,
○ 증여 시점에서
주택A 매도 후 주택B 증여(공동명의)
→ 특례 적용 문제없을 것으로 사료되오나
○ 빠른 증여를 하고싶어
주택A,B 모두 소유상태에서 주택B 증여(공동 명의) 해도
→ 특례 적용되는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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