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Q&A
랜드플
3주택 취득 가족간 거래
취득세 부담으로 22년도에 친정어머님 명의로 취득하고, 차용증을 써 놓았던 아파트가 있었습니다. 명의 외의 모든 비용은 제가 하였습니다. 당시 무주택이셨어요. 향후 어머님이 1주택을 취득하시고, 여러 이유로 보유를 원하지 않으셔서 올해 다시 저희가 취득을 해야 하는 상황인데요~ 저는 현재 2주택 보유중이며, 가져올 물건은 3억7천에 매수하여 현재 시세는 3
24.12.01|조회수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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랜드플
어머님 명의로 취득한 부동산
22년 취득세 이슈로 친정어머니 명의로 아파트를 취득하였습니다. 취득시 필요했던 갭 4500과 올 8월 역전세로 인해 8000가량을 더 투입하게 되었습니다. 다 제 돈으로요. 부모자녀간 공제가 5천까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4500에 대한 부분은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데요~ 나중에 제가 수익금을 회수할 때 역시 4500은 어머님에게서 그대로
24.06.03|조회수 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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