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년 취득세 이슈로 친정어머니 명의로 아파트를 취득하였습니다.
취득시 필요했던 갭 4500과 올 8월 역전세로 인해 8000가량을 더 투입하게 되었습니다. 다 제 돈으로요.
부모자녀간 공제가 5천까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4500에 대한 부분은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데요~
나중에 제가 수익금을 회수할 때 역시 4500은 어머님에게서 그대로 가져오고,
8000만원에 대한 차용증을 올 8월에 작성하면 될까요?
그리고 이자가 천만원이 되지 않아 무이자 차용은 되나, 형식으로 몇만원이라도 다달이 계좌이체한 내역만 있으면 될런지,
그리고 이체내역이 이전에도 있었어도 상관이 없는지 문의드립니다.
저에게 다달이 정수기비용을 이체하고 계신 내역이 있어서요.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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