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Q&A

어머님 명의로 취득한 부동산

  • 24.06.03



22년 취득세 이슈로 친정어머니 명의로 아파트를 취득하였습니다.


취득시 필요했던 갭 4500과 올 8월 역전세로 인해 8000가량을 더 투입하게 되었습니다. 다 제 돈으로요.


부모자녀간 공제가 5천까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4500에 대한 부분은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데요~

나중에 제가 수익금을 회수할 때 역시 4500은 어머님에게서 그대로 가져오고,


8000만원에 대한 차용증을 올 8월에 작성하면 될까요?


그리고 이자가 천만원이 되지 않아 무이자 차용은 되나, 형식으로 몇만원이라도 다달이 계좌이체한 내역만 있으면 될런지,


그리고 이체내역이 이전에도 있었어도 상관이 없는지 문의드립니다.

저에게 다달이 정수기비용을 이체하고 계신 내역이 있어서요.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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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험블creator badge
24. 06. 03. 13:59

랜드플님 안녕하세요 :) 먼저, 이 부분은 네이버 엑스퍼트, 로톡 등으로 자세하게 상담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 경험을 토대로 말씀드리자면, 어머님과의 금전거래가 있는 상황에서는 차용증을 작성했고, 이자는 최소한으로 매달 이체하고 있으며 공증을 받아둔 상태입니다. 말씀하신대로 부모, 자녀간 10년간 5천만원의 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8천만원에 대해서만 차용증 작성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하지만 꼭 정확한 세무상담 서비스 이용하시길 바랄게요~! 랜드플님 빠이팅입니다!!

꽃을든둘리
24. 06. 03. 16:15

랜드플님 안녕하세요 ^^ 아래 험블님과 같은 의견입니다 ! 세금에 관련한 것은 전문가에게 꼭 상담을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같은 법규라도 개인의 상황에 따라 대응하는 방법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상황을 자세히 설명해보시고 가이드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 저도 부모님께 돈을 빌린 적이 있어서 이에 관련하여 네이버 엑스퍼트 상담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따로 차용증 작성은 하지 않았었고, 같은 금액으로 동일하게 왔다 갔다 한 계좌내역만 있으면 된다고 하셔서 ~ 그렇게 진행하였습니다 ^^ 그치만 랜드플님 상황은 또 다를 수 있으니 꼭 상담 받아보세요 ! 화이팅입니다 ㅎㅎ

오렌지하늘creator badge
24. 06. 04. 07:18

안녕하세요~ 랜드풀님 증여세를 내지 않기 위해서는 법정이자율로 계산했을 때 나오는 이자가 1년에 천만 원이 넘어가면 안 됩니다. 현재의 법정이자율은 연 4.6%로 2억 1700만원을 빌렸을 때 이자가 약 1,000만원정도가 됩니다. 따라서 2억 1700만원까지는 무이자로 빌려도 증여세를 안 낸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차용증을 작성할때 이자없이 원금을 매달 상환하는 방식으로 할수 있습니다. 차용증은 작성시기와 내용이 중요한데요. 1>돈을 거래하기 전에 차용증을 작성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하기에 작성후 내용증명을 받아놓을 수 있습니다. 2> 내용에는채무변제 조건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빌린 돈이 얼마이고 이자는 얼마로 할지, 또 원금은 언제 갚는지에 대해 명확히 기술되어있어야 차용증으로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차용증 작성을 스스로 하시기가 어려우시면 네이버엑스퍼트 통해서 적은 비용으로 도움받으실수 있으실거라 추천드릴게요~ 이용해보셔도 좋을거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