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집을 매수한 상태입니다.
거주자 분께서 이사가신 후에 현장확인을 했는데
사진과 같이 화장실 옆의 벽면 모서리에 얼룩이 있었습니다.
부동산사장님 통해서 거주자 분께 문의한 결과
- 2~3년 전부터 있었던 것 같음
- 누수, 결로는 전혀 없었고
- 누수는 아님 (몇달전에 싱크대 정수기 설치불량으로 누수생겼을때 여기저기 다 살펴보셨기 때문)
일단 누수 아니라 하셔서 설비업체 부르지않은 상황인데요.
<질문1>
내일 도배예정인데 기존도배지 뜯으면서
설비업체 통해서 하자체크를 한번 더 해야할까요?
* 도배시공하시는 분께 도배뜯고 사진 + 만져보시고 물기느껴지면 설비업체 부르는 것으로 해야할까요?
<질문2>
매매계약서 특약에
"누수 등 중대하자는 매도인 담보책임 있음 - 하자원인이 잔금일 전에 발생한 하자로 한정함" 으로 되어있다면
잔금일 이후, 6개월 이내에 발생한 하자에 대해서는 매수인 책임이 되는건가요..?
아니면 특약엔 위와 같이 기재되어도 민법(6개월 이내 하자는 매도인 책임)이 우선되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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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꼬막님 안녕하세요 ~ 잔금 이후에 하자를 발견해서 놀라셨을 것 같아요 .. ! 우선 거주자 분을 통해서, 누수가 아닌 점 2~3년 전부터 있었던 점을 확인 받으신 부분 잘하신 것 같습니다. 알고 계신 것처럼 매도인 하자담보책임에는 몇가지 요건이 충족 되어야 하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하자가 '매매 계약 시점에 존재하고 있어야' 합니다. 거래가 성립된 후 새롭게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매도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계약 체결일 ~ 잔금일 기간에 이미 존재하던 하자일 때만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다행히 거주자 분께서 이 부분은 증명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잔금일로부터 6개월이 아니라 발견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 매도인에게 사실을 알리고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매도인에게 즉시 알리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저 부분이 누수일지 아닐지는 도배 시공하시는 분께 한번 문의해보시고 추가적으로 점검을 받을지 결정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당황스러우셨을텐데, 잘 해결되시길 바랄게요 ^^ 꼬막님 화이팅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