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디딤돌 대출관련 무주택세대주 조건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2024.11.30 결혼 예정인 예비 신혼부부 입니다.


결혼전 생애최초 신혼부부 디딤돌 대출을 받아서 집을 매매할 예정인데요

다른 조건들은 다 맞는데 한가지 애매한게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바로 무주택 세대주 조건입니다.

“주민등록등본상 세대주 이십니까?”

에 대한 질문에 답이 애매해서 질문드립니다.


현재 저희의 상황은 이렇습니다.

예비신랑

- 만 30세 이상, 무주택자,

부모님 자가에서 함께 거주중(부모님 만 60세 이상)


예비신부

- 만 30세 미만, 무주택자,

부모님 자가에서 함께 거주중(부모님 만 60세 이하)



예비 신랑은

부모님 자가에 함께 거주하더라도 부모님이 만 60세 이상이시면 자식이 무주택 세대주로 인정되서 괜찮을꺼 같은데


예비 신부는

부모님이 만 60세 미만으로 함께 거주하더라도 무주택 세대주 인정이 어려울꺼같습니다.


이경우

1. 혼인신고를 먼저 한후 예비 신부를 신랑 부모님 집으로 전입신고한 후 디딤돌 대출을 받으면 가능할까요?


2. 대출신청일로부터 3개월이내에 결혼으로 세대주가 예정된자면 무주택 세대주로 간주된다고 하는데, 결혼식이 11/30 인데 그럼 9월달부터는 결혼식 계약서로 증빙하면 예비 신부도 무주택 세대주 조건을 통과할 수 있는건가요?


3. 아니면 예비 신부를 단기 전월세를 계약해서 그쪽으로 전입신고를 해서 부모님과 세대분리를 통해 무주택세대주 조건을 통과하는 방법을 통해 대출을 받는게 좋을까요?


4. 이외 저희 상황에 좋은 방법이 있으면 알려주세요.



댓글


팀혁님에게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