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미리 읽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부동산 정책이 너무 복잡해서 헷갈려서 글을 남깁니다.
1.상황
현재 2주택자이고, 1주택(서울 소재)은 주담대로 21년도에 매입 후(A주택)) 현재 가족이 거주중.
25년도 실거주 규제 전에 전세낀 부동산을 추가로 취득(서울 소재 B주택), 세입자 만기가 27년도 5월에 도래합니다.
2.문의
만약 세입자가 27년에 나가는 경우, (1)새로운 새입자를 받아서 그 돈으로 기존 세입자 전세금을 상환하면 되는지
(즉, 집 주인이 실거주 X),
(2)27년도에 세입자가 나가면, 제가(집주인)이 세낀 매물에 실거주 안해도 되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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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후진기어님 안녕하세요? 말씀하신 조건대로라면 (1) 새로운 세입자 받아서 보증금 돌려주셔도 되고 (2) 실거주 안 하셔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토허제 전에 기존에 있던 전세 낀 집을 매매로 사신 경우에는 애초에 들어가 살아야 하는 법적 의무가 없고, 대출을 받으신 것도 아니니 안심하시고 27년에 새 세입자 맞추시면 됩니다☺️☺️
후진기어님 안녕하세요 :) 말씀하신 실거주 의무의 경우 토허제 지정전에 매수하셨으므로 취득당시의 기준을 적용받아 실거주는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새로운 임차인 세팅해서 퇴거자금 조달하시면 될 것 같아요!
후진기어님 안녕하세요 :) 토허제 이전 매수하신 매물에 대한 전세 만기 후 실거주 의무가 있는지에 대해 질문 주신것으로 이해했습니다. 토허제 이전에 계약을 하셨다면 실거주는 의무는 없으며 새로운 임차인을 맞쳐서 기존 세입자의 전세자금을 마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직 기한이 많이 남았으니 세입자와 잘 협의하시어 이사 날짜를 조율하고 집을 보여주는데 잘 협조해달라고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새로운 임차인분과 잘 계약하시길 응원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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