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전연봉 구할때 기준 질의 (직장이직관련)

안녕하세요

이번에 너나위님 50기 내집마련 기초반 듣는 수강생입니다.

월부 내마기초 내집마련 예산계산기를 작성하는중 궁금증이 생겨서 질의 남깁니다.

 

저는 공기업 재직자로서, 과거 5년동안 중앙공기업에 재직하였고 현재 지방공기업 신입사원으로 재입사하여 연봉의 변동사항이 생겼습니다

변동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참고로 이직은 '23년 12월 29일자에 했습니다.)

 

중앙공기업 (이직 전, 2023년 12월 기준)

세전소득(연봉) : 63,964,330원

세후소득(연봉) : 59,375,956원

 

지방공기업 (이직 후, 2024년 12월 기준)

세전소득(연봉) : 43,172,700원

세후소득(연봉) : 37,897,274원

단, 위 이직 후의 금액은 1~9월 급여명세서를 그대로 기입하였고, 아직 오지않은 10월 11월 12월은 예상급여를 기입한 금액입니다.

(참고로 내후년 25년도에는 세전소득(연봉) : 50,000,000원 예상합니다.)

 

질의사항

  1. 종잣돈 계산시, 직장의 변동사항이 발생되면 23년도 기준으로 종잣돈을 계산하는지,

    이직한 이후 24년도를 기준으로 예상치를 포함하여 종잣돈을 계산하는지 궁금합니다.

     

  2. 저는 현재 계획으로는 25년도 2~3월달에 주택매매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25년도에 대출을 신청할때 무조건 24년도 기준인지? 23년도 세전소득은 전혀 영향을 안끼치는지 궁금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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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늘배user-level-chip
24. 09. 29. 08:20

안녕하세요 똑똑한말님 1번같은경우 저라면 24년변동된 소득으로 계산할것같으며 2번의경우에는 대출심사하는 기관에 직접문의하시는게 정확하실것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