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024. 09.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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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의날휴일근로수당
#국군의날근로수당
안녕하세요
하하옷입니다.
내일은 ㅎㅎ
10월1일
국군의날 임시공휴일
입니다.
쉬는 곳과 안쉬는 곳
헷갈리는 분들 많으실텐데요.
총정리해서
안내드립니다.
1. 국군의날이란?
국군의 날은 매년 10월 1일,
대한민국 국군을 기념하기 위해
지정된 날입니다.
2024년에도 국군의 날은
변함없이 국가의 방위를 위해
힘쓰는 군인들을 기념하며,
그들의 노고에 감사하는 의미로
다양한 행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2. 국군의날 쉬는 곳?
10월 1일 국군의날 임시공휴일에
쉬는 곳은 어디일까요?
✅️시청
✅️주민센터
✅️운전면허시험장
✅️은행
✅️증권사
✅️군인
✅️어린이집/유치원/학교
✅️일반기업
✅️우체국
✅️택배기사
✅️병원(원장재량)
내일 10월 1일은
운영하지 않는 곳들이 많습니다.
특히, 병원은
원장재량에 따라
운영여부가 결정되니
꼭 전화로 확인하고
방문하시면 좋겠습니다!
3. 국군의날 안쉬는 곳?
10월 1일 국군의날 임시공휴일에
쉬는 곳만 있는 건
아니겠죵!
안쉬는 곳들도 많습니다.
✅️5인 미만 기업
현행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임시공휴일은
관공서 및 공무원과 5인 이상
모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휴무 시 유급 휴일로 처리해야 하며,
근무 시에는
휴일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원칙인데요.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임시공휴일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노사 합의에 따라
휴무 여부는 달라질 수 있지만,
올해도 5인 미만 사업장 근무자에게
임시공휴일은 '그림의 떡'인 모양새입니다.ㅠ
✅️특정 서비스직
철도, 버스기사, 마트, 호텔 등
스케줄 근무로 일을 하고 있다면
공휴일이더라도
별도로 휴일처리/휴일근로수당
지급 의무가 없다고 합니다.
4. 임시공휴일 휴일근로수당?
10월 1일 국군의날 임시공휴일에
불가피하게 근무했을 경우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월급제 근로자
✅️통상임금의 150%
* 만약 8시간을 초과로 일했다면
초과분은 200%로 계산
근로임금(100%)
+ 휴일 가산수당(8시간 이내 50%,
8시간 초과하는 근로시간은 100%)
= 통상임금의 150% 지급
만약 고용주가
가산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 근로기준법 56조와 109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에는
휴일 근무 가산 수당은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네요.
오늘은
10월1일
국군의날 임시공휴일
쉬는 곳과 안쉬는 곳
휴일근로수당 까지
총정리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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