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번 문의에 이어서 올립니다
전세만기일보다 일주일빠른날짜로 집주인인 저와협의하지않은채로 계약했다고 통보하네요
저도 억울하지만 그날짜로 이사집찾아보는데 돈없고 집없는 설움에 화가나서 그날 집빼주기 싫네요
부동산도 이상해서 주인이랑 애기하고싶은데 주인은 부동산에 떠넘기고해서 정말 저는 만기까지 버티다가 나갈까도 생각되네요
법적으로 저는 만기일까지 있어도되는거죠?
아 그리고 마통이나 신용대출있으면 전세자금대출이 안나오나요?
댓글
안녕하세요 워킹맘님~ 지금 전세로 거주하고 계시고, 만기날짜보다 1주일 앞당겨진 날짜에 다음 임차인이 들어오시기로 한 상황이신가봅니다 ㅠㅠ 많이 속상하시겠어요 임대차법적으로는 계약기간까지 거주는 가능하십니다~ 하지만 워킹맘님께서도 보증금을 안전히 반환 받고 나가셔야하기때문에, 다음 임차인과 조율이 필요한 것도 사실입니다 이런 통보가 많이 불편하시겠지만, 집주인분과 원활히 상의하셔서 안전히 퇴거하시길 바랄게요. 그리고 마통이나 신용대출이 있어도 전세자금 대출은 나옵니다. 다만 상품에 따라서 한도가 줄어들 수 있으니 은행별로 상담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워킹맘님:)) 전세 만기일보다 일주일 빠른 날짜로, 집주인분이 다음 임차인을 구하신 상황이신것 같습니다ㅜㅜ아고, 협의없이 퇴거 날짜를 통보 했다니 많이 속상하셨을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것처럼 계약서 내에 명시된 날짜까지는 법적으로 거주가 가능하십니다. 하지만, 만기 이후 집주인 분에게 전세보증금을 받아서 다음집을 구하셔야 하기 때문에 다음에 들어올 임차인분과 날짜 협의를 통해 퇴거 날짜를 정하는 것이 일반적인 퇴거과정이긴 합니다. 협의없는 통보식 퇴거 요청에 속상하시겠지만 집주인분과 이야기나누시고 원활하게 협의하여 퇴거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통/신용대출이 있어도 전세자금대출은 나옵니다만 자세한 대출가능금액은 은행마다 차이가 있으니 은행에 방문하여 상담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좋은 하루되세요❤️
워킹맘님 안녕하세요, 전세 만기일보다 일주일 빠른 날짜로 집주인 분이 다음 임차인을 구하셨더라도, 계약서상에 명시된 날짜까지는 법적으로 거주가 가능하십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차인은 계약 만료일에 맞춰 퇴거할 권리가 있으며, 집주인은 계약 종료일 이전에 일방적으로 퇴거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법적으로 계약서에 명시된 종료일까지 임차인이 거주할 권리를 보장받습니다. 다만, 전세금을 돌려주거나 하는 상황에서 문제가 발생 될 경우를 대비하여 보증금 반환, 이사 비용 보상 등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여 워킹맘님께서 정당한 일자에 대한 요구를 해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선순위 대출이 있어도 전세자금대출이 나올 수 있는데요! DSR/DTI 개인의 소득과 기대출에 따라 개인이 대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상이하기에 직접 대출상담사를 통해 가능금액 상담받아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워킹맘님 잘 해결되셨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