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미국주식 수익까지 반영 가능한 신청방법 완벽 정리!

 

 

안녕하세요. 돌맹입니다:)

 

2025년 새해 직장인분들이라면 모두 관심 갖고 계실 주제

2025 연말정산

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이른바 '13월의 월급'이라 불리는 연말정산

2025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곧, 오픈됩니다.

 

2025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오픈 기간 주의사항까지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1. 연말정산: 꼭 챙겨야 하는 이유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자라면 누구나 매년 준비해야 하는 중요한 일이죠.

말 그대로 한 해 동안 납부한 세금 ←> 실제로 내야 할 세금

비교하고 조정하는 과정인데요.

 

이 과정을 잘 준비하면 '13월의 월급'이라 불리는 

세금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매달 급여에서 자동으로 떼어가는 근로소득세는 사실 추정값입니다.

급여수준과 공제 대상 가족 수만 고려해서 미리 계산해 떼어 놓은 세금이죠. 

 

그런데 실제 연간 소득과 공제 항목을 반영해 보면, 

납부해야 할 세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차이를 연말에 정산해 정확한 세금을 계산하는 것이 바로 연말정산입니다. 

 

연말정산을 잘 활용하면 절세 혜택을 누리고,

불필요한 세금을 줄일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2.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기간 및 신청 방법

 

연말정산을 준비하는 데 있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활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번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오픈 개통은

2025년 1월 15일입니다.

 

2025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근로자가 의료비, 보험료, 교육비, 신용카드 사용액, 기부금 등 

세액 공제에 필요한 자료를 한 곳에서 확인하고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2025년 1월 15일 ~ 2월 중순까지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는데요.

 

특히,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되는 정보는 

일주일 동안 계속해서 업데이트되기 때문에, 

1월 15일 이후 일주일 후에 다시 한 번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간소화 서비스로 확인되지 않는 자료는 따로 준비해야 해요.

월세나 기부금 등은 미리 서류를 챙겨서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신청방법

 

 

1. 로그인

홈택스 접속 후 공동/공인인증서로 로그인​

 

2. 메뉴 이동

연말정산 간소화 기간 내: 메인 화면에서 [연말정산간소화] 바로가기 클릭​

 

그 외 기간 신청 시: 

[장려금 / 연말정산 / 전자기부금] > [연말정산간소화] > [근로자 소득ㆍ세액공제 자료조회]

3. 자료 조회

- 귀속년도/월 선택: 본인의 귀속년도와 월 선택 

- 소득ㆍ세액 공제 항목 클릭: 각 항목별 돋보기(🔍) 모양 클릭하여 상세 내역 조회

 

4. 다운로드

[한번에 내려받기] > [내려받기] 클릭해 PDF 파일 자동 다운로드

 


3.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주요 변경사항

 

2025년에는 세제 혜택이 일부 변경되어서

이 부분을 주의 깊게 살펴보시면 좋아요.

 

주요 변경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월세 세액 공제

소득 기준과 공제 한도가 상향되었습니다. 

총 급여가 8,000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에게는 

월세 세액 공제 소득 기준이 높아지고, 

공제 한도도 75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늘어났습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 공제 한도 인상

총 급여가 7,000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에게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 공제 한도가 

24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장기주택 저당 차입금 이자 상환액 공제 확대

10년 이상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 분할상환에 대한 공제 한도가 

30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15년 이상은 1,500만 원에서 1,800만 원으로 늘어났습니다.

 

결혼세액 공제 신설

2025년부터 2026년까지 혼인신고를 한 부부는 

최대 100만 원의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1인당 50만 원, 초혼과 재혼 관계없이 생애 1회 적용)

 

자녀 세액 공제 확대

자녀 1명에 대해 연 15만 원, 2명은 35만 원, 

3명 이상은 35만 원 + 셋째 자녀부터 30만 원씩 추가 공제됩니다.


4. 연말정산 미국주식 주의사항

 

 

요새 특히 해외주식 하시는 분들 많은데요.

미국주식에 투자한 분들, 

특히 매도 차익이 발생한 경우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특정 수익을 초과할 경우에

부양가족 인적공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는데요.

 

1. 미국주식 매도 차익이 100만 원을 초과하면 

부양가족 인적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예를 들어, 구성원 중 한 명이라도 미국 주식으로

100만원 이상의 수익이 났다면,

그 가족은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다만, 수익이 났어도 매도하지 않고 보유하고 있다면 상관 없습니다.

 

2.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해외주식은 연간 매도 수익이 250만 원을 초과하면 

22%의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만, 

부양가족 공제는 100만 원 초과 수익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양도소득세 기준과는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3. 마지막으로 국내 상장 해외주식 ETF의 경우

매매 차익이 2,000만 원을 초과해야만

부양가족 인적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국내 상장 해외주식 ETF의 경우,

국내 배당소득으로 분류되어

기준이 해외 주식보다 널널하죠.

 

2025년 연말정산에서 부당하게 인적공제를 받은 경우, 

최대 40%의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해외주식 매도 기록을 꼼꼼히 확인해 주세요!!

 


이렇게 오늘은

2025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꼼꼼히 읽어보시고

달콤한 ‘보너스’ 제대로 챙겨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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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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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지지user-level-chip
25. 01. 10. 22:27

연말정산 간소화 이제 곧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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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니플래닛user-level-chip
25. 01. 10. 22:29

간소화 되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환급만 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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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르디user-level-chip
25. 01. 10. 22:31

15일부터 간소화서비스 시작이라니 !! 너무 궁금해서 15일이 오기가 기다려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