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명의 물건 매수시

 

 

 

  1. 요즘 조건부 대출이 어려워 주인이 전세를 먼저 맞추고 승계하는 조건으로 하려고 할때 

    잔금일을  7월말이내 새로운 임차인의 전세금을 잔금으로 한다라는 항목에서 7월말이내 만약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으면 잔금을 쳐야하는 상황이 될까봐 걱정이 되는데 여기서 날짜를 특정하지 않고 ‘임차인의 전세금을 잔금으로 한다’라는 항목만 남기는게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2. 공동명의(남매,상속물건) 물건인데 공동명의자 중 한분이 못오시고 위임하시는 분이 오셨을 때 어떤 서류를 확인하고 특약에는 어떤 문구를 넣어야 할까요? 칼럼을 찾아봤을 때는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확인하고 공동명의자와 직접 통화하여 위임했음을 확인했다라는 특약을 넣으라는 내용을 보았습니다. 

    혹시 더 고려해야 할 사항이 있는지 궁금 합니다. 

     

  3. 그리고 주인이 전세를 맞춰서 승계하는 조건의 매수같은 경우 특볋히 신경써야하는 특약이 있을까요?매수계약때도 

    매수이후 하자가 발생하면 민법에 따른다는 문구를 넣나요?

     

  4. 부부공동명의로 할때 취등록세도 반반 내나요? 무이자 할부 카드로 납부하려고 하는데 남편것도 만들어야 하는지 아니면 제가 만든 카드로 다 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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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후바이user-level-chip
25. 04. 02. 09:48

열정님🧡 질문을 통해 궁금증을 해결해 나가시려는 모습 멋지십니다 :D 저라면 이렇게 살펴 볼 것 같습니다 1. 대기손님이 없거나 임차인을 구하기가 어려운 지역과 시장이라면, 매도인 입장에서는 너무 불리하다고 생각할 것 같지만, 웬만해서는 잔금 날짜를 정하길 원하실 것 같습니다. 제가 이해하기론 세입자가 구해져야만 잔금을 칠 수 있다라는 취지로 특약을 넣고, 구해지지않으면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계약을 하고 싶으신 것 같은데 그런 내용이라면 애당초 매매전세 동시에 진행되는 계약으로 진행 될 수 있도록 임차인을 미리 구하셔서 동시에 진행하시는 계약을 하시는 편이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전세 대기 손님도 부사님에게만 의뢰해서 찾는 것이 아니라, 매도인과 협의하여 직접 전세손님을 열정님께서 직접 광고를 내어 구인해 보실 수도 있습니다. 2.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그리고 위임 사실을 확인 할 수 있는 통화녹음 또는 문자 등의 기록을 챙기면 되는 것으로 저도 이해하고 있습니다. 3. 하자담보 책임 관련 '매수 후 6개월' 설에 대하여 잔금일 이후 6개월 또는 매수 후 6개월, 계약서마다 문구들이 참 많고, 부사님들 마다도 이해석 저해석 다 다뤄주시는데요. 어쨌든 매수인이 매수 후 6개월간의 중대 하자가 매도인에게 책임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 ★계약 또는 매수 시점 또는 그 이전 상간에 있었던 하자★를 매수인이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인 것입니다. 매수 이후 발견된 하자와 매수 이후 발생된 하자와는 다르다는 취지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매수인이 하자의 존재를 몰랐고, 또 집을 보았어도 하자를 발견하지 못한 것에도 매수인의 과실로도 해석하는 판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매수인 또는 임차인은 집을 보고 이 계약을 하였다'라는 특약 문구를 넣는 사장님들과 매도인들도 있어요. 그리고 노후화된(구축) 목적물이라면 누수 등의 중대하자 원인이 노후에 따른 것이지, 매도인의 관리 부재에 의한 하자라고 보기 어렵다는 판례도 있구요. 그렇다면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것은 계약 전 집을 볼 때 꼼꼼히 봐야 하고, 가급적이면 한 번이 아니라 잔금 전, 그리고 최소 잔금 일 짐이 빠지고 나면 집을 더 보려고도 노력해야 할 것이고, 목적물만 볼 것이 아니라, 관리소, 또는 윗집과 아랫집, 앞집, 옆집에 들러 최근 누수, 균열 등 중대 하자가 있었는지를 여쭤보는 것이 필요한 내용이라는 것이죠~ 사실 매수인이 입증하고 준비해야 할 부분이 굉장히 많은 포지션이기도 합니다..ㅎㅎ 4. 취득세의 경우 실거래가 기준으로 부과되는 세액이기 때문에 큰차이는 없고, 지분율에 따라 납부하게 됩니다. 납부번호는 같지만, 지분율에 따라 각각 동일한 납부번호로 납부하시면 됩니다. 지분율에 맞지 않게 취득세가 납부되면 증여로 간주될 수도 있으니 지분유렝 맞게 따로따로 납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마무리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빠이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