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Q&A

실거주와 투자물건 대출 중복 가능여부 문의드립니다.

  • 25.04.12

아직 많은 것이 어려운 초보 투자자입니다.

 

투자를 이어나가면서 잘 모르는 것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올해 12월 혼인신고 예정이고

 

신랑(글쓴이) 1호기 전세셋팅 완료했습니다.

 

혼인신고 전에

 

신부 명의로 1주택(주택담보대출) 

 

구매 및 실거주(신혼집) 마련 예정입니다.

 

그 후 혼인신고하게 되면 세대가 합쳐서

 

1세대 2주택이 됩니다.

 

(1호기 투자 물건이 전세수요가 많은 곳이라

 

그럴 일이 잘 없겠지만) 

 

만약 1호기 세입자 전세계약 만기 시 

 

새 세입자를 구하지 못한다면 

 

전세금반환대출이 나올 수 있을까요?

 

(신혼집 실거주 아파트에 

 

아내가 주담대 이미 받은 상황이라 

 

걱정되는 부분입니다)

 

혹시 아시는 분 계시다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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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잔쟈니creator badge
25. 04. 12. 22:48

하루머니님 안녕하세요 ^^ 기본적으로 대출은 차주(대출 일으키는 사람)단위로 간주되며, 다주택자도 퇴거자금대출(전세금 반환대출)이 나옵니다. kb 시세의 60%까지 대출이 나오는데 이것이 dsr 범위를 넘어서는지 아닌지는 개인의 소득과 기타 다른 대출유무에 따라 다르니 자세한 사항은 대출 상담사분과 상의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혼을 축하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