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 많은 것이 어려운 초보 투자자입니다.
투자를 이어나가면서 잘 모르는 것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올해 12월 혼인신고 예정이고
신랑(글쓴이) 1호기 전세셋팅 완료했습니다.
혼인신고 전에
신부 명의로 1주택(주택담보대출)
구매 및 실거주(신혼집) 마련 예정입니다.
그 후 혼인신고하게 되면 세대가 합쳐서
1세대 2주택이 됩니다.
(1호기 투자 물건이 전세수요가 많은 곳이라
그럴 일이 잘 없겠지만)
만약 1호기 세입자 전세계약 만기 시
새 세입자를 구하지 못한다면
전세금반환대출이 나올 수 있을까요?
(신혼집 실거주 아파트에
아내가 주담대 이미 받은 상황이라
걱정되는 부분입니다)
혹시 아시는 분 계시다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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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하루머니님 안녕하세요 ^^ 기본적으로 대출은 차주(대출 일으키는 사람)단위로 간주되며, 다주택자도 퇴거자금대출(전세금 반환대출)이 나옵니다. kb 시세의 60%까지 대출이 나오는데 이것이 dsr 범위를 넘어서는지 아닌지는 개인의 소득과 기타 다른 대출유무에 따라 다르니 자세한 사항은 대출 상담사분과 상의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혼을 축하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