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에 1호기를 매매하게 되면서 현재 살고 있는 전세집을 나가야하는 상황인대요
저희가 이사 통보를 하기 전에 집주인이 바뀌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새로운 집주인(매수자)이 돈이 없다며 전세보증금을 주기 어렵다고 하는 상황이라 자문을 얻고자 글을 올려봅니다.
[현재 전세 계약내용]
✔️전세보증금: 3억
✔️26년 1월 전세 만기 예정(계약갱신청구권 쓴 상태)
[진행상황]
- 25년 2월 중순경
전세 거주중인 집 집주인이 바뀐다고 전해들음
(5월 잔금 치룬다고함)
- 25.2.27
중개인에게 우리(세입자) 2~3개월내로 이사나간다고 전달함, 이사 일정을 언제로 생각하냐고해서 새로운 매수인분 잔금이 5월중이라고해서 저희도 알아볼때 그 시점쯤으로 생각하고 알아보고있다고 전달함
- 25.3.17
매수인은 세입자가 내년 1월까지 거주할 것으로 예상하고 매매를 한거라고 하며 집주인 사정을 어필함
매수인(집주인)이 바뀐거는 매도인과 매수인 분의 거래인거지, 세입자가 이사가려고 할때 전달 의무는 3개월 전에 나가는 거 미리 통보하면 되는 부분이고 꼭 만기를 다 채워서 나갈 거라는 약속을 한 거는 아님을 전달
- 25.3.31
6.20에 이사예정임을 부동산에 전달(3.31)
- 25.4월 중순경
새로운 매수인이 보증금을 주기 어려운 상태로 새로운 세입자 구하려고 전세 내놓음
현재까지 전세가 나가지 않고 있으며 매수인은 융자가 안나오는 상태라고 합니다. (전세퇴거자금대출도 불가하다고 함)
매수인 입장은 매도인이 매도할때 세입자가 언제까지 거주한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해서 전달해줘야했는데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주장면서 5.20 매도인에게 잔금을 주고 나면 돈이 없다고 함
그래서 매도인도 일정부분 책임이 있으니 조율해서 잔금일을 6.20 이후로 미루고 세입자 돈은 최대한 융통 가능한 선으로 마련해서 주고 남은 돈은 이후에 세입자 구해지면 지급해주는 것으로 진행하자고 함
[부동산에서 제안한 플랜 3가지]
1. 6.20 전까지 세입자가 구해져서 전세보증금 돌려주는 것
2. 매도인과 조율해서 잔금일을 늦춰서 매도인에게 줄 돈(2억 좀 넘는 돈) 줄 수 있다고 함. 남은돈은 세입자 구해지면 준다고 함
3. 세입자도 못구하고 잔금일도 못 늦추면 양쪽 부동산에서 돈를 모아 1억정도 주겠다고 함. 남은돈은 세입자 구해지면 준다고 함
이렇게 제안을 한 상황인대요 일단 2번 플랜에 대해서는 매도인은 현재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세입자인 저희가 직접 매도인에게 연락해서 사정을 말하고 부탁하라는대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중개인이 매도인에게 연락해서 제안을 하는게 맞지 않나요?
그리고 위 3가지 안 외에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참고로 현재 이사갈 곳의 잔금일 조정은 어려운 상황이고 추가 대출도 DSR 문제로 빠듯한 상황입니다)
월부 앱을 설치하고, 답변 알림🔔을 받으세요! 앱 추가하는 방법은 공지사항>신규멤버필독 < 여기 클릭!
댓글
임쑤우님에게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