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Q&A
- 매물털기
1년간 부산,대구를 집중적으로 앞마당 늘렸다.
매물털기를 각기 다른 단지를 털어 가장 조건이 좋은 매물들끼리 비교하는게 맞나?
ㄱ 단지의 a,(b,c) 매물 vs ㄴ 단지의 d(e,f)매물
* 괄호는 후보 매물중에서 차순위 표시
- 맞다면 하루안에 ㄱ,ㄴ 단지의 예약 매물들을 보고 각 최상위 조건끼리 비교해서 네고하는건지, 일정을 나눠서 각 다른날에 한 단지씩 집중하는지?
- 2번의 두번째 질문이 맞다면 ㄱ 단지(예시)를 하루동안 가능한 모든 물건을 예약해서 보는건지, 한 두 부동산만 예약하고 그 외에는 장부물건을 찾기 위해 워크인에 집중하는건지?
- 후보 물건이 top2가 부산, 대구 각각 있다면 왔다갔다해야하나?(부사님꼐 매물 저울질은 부동산사장님이 다른 후보단지를 알고 있어야 효과가 있다고 들었다)
재이리님 답변
https://m.cafe.naver.com/wecando7/11416124
- 지역 내 투자가능성 있는 우선수위 단지 3~4개 정하기
- 전임을 통해 단지내 매물을 상상가(상황 / 상태 / 가격)을 정리하기
(투자 1~3등에 해당하는 우선순위는 등기부등본 미리 확인해보기) - 매물 스케줄
- 오후 5시전까지 2~3시간 간격으로 진행
- 많은 매물 / 최저가 매물 가지고 있는 부동산
- 투자가능성 높은 단지 오전 예약 / 마지막 타임 현장 매물 예약
- 지방 +3,000만원 / 수도권 +5,000만원까지 - 방문 이후
- 00단지 투자 매물 몇개 봤다. 가격 협상 가능하면 바로 투자하려고 한다. 물어볼것. 매물 언제 내놓았는지, 가격협상 여부, 시기, 가능 금액 , 물건 파는 이유, 실거래 안찍힌거 있는지 여부
- 전세 매물 파악 - 집상태, 입주시기, 0.0억에 나가는지? 전세 대기자 여부, 전세 예정 매물여부 - 가기 전
- 부사님 바로 전화하면서 0.0억에 (목표매수가) 가능 매물 있거나 전세대기자 생기면 바로 전화주세요! + 맑은눈 광인!!! 확신드리기!
깨.
- 발품을 파는것도 중요하지만 손품을 팔면서 현장에서 시간을 절약하고 미리 아는 것들이 중요하다. 등기부등본을 미리 확인해보기!
적.
- 투자가능성 우선수위 3~4개 아침시간에 우선적으로 보기
- 전임을 통해 상상가를 정리해보면서 나만의 우선순위를 해보는것
- 마지막 타임 현장 매임 도전
- 가기전에 전화걸면서 목표매수가 얘기하기!
멤생이님 답변
- 가장 조건 좋은 매물끼리 비교하는게 맞다. 결국 투자는 여러가지 매물중에서 우선은 1개만 선택하는 과정이다.
- 일정 - 최대한 빠른 기간동안 매물 함께 비교하는게 좋다. 지역적으로 거리가 있는 경우 한계가 있을 수 있지만, 매물간 시차가 발생하지 않게 보는게 좋을 것 같다. 두 지역을 보지만, 실거주로 생각하시는 분은 그 단지만 보고 있기에 조금만 시간이 밀려도 매물을 놓칠 수 있다.
- 투자를 위해 부동산을 돌아다니는 것은 나에게 맞는 어떤 물건을 찾기 위해서이다. 예약은 보고 싶은 매물을 볼 수 있다. 워크인은 시간이 적게 걸리지만 시간이 안되면 볼 수없다. 워크인을 포함한 계획이 투자에 더 도움이 되었다.
- 최대한 빠른 시일 내 왔다갔다 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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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세입자 만기 퇴거 관련 문의
본.
- 기존 세입자 > 갱신 x ,집 매수 후 만기일 퇴거
세입자 전세대출 여부 확인(현금) - 전세금 반환 X > 만기 전 세입자 들이려고 함(대출이 없으니 먼저 내보내도 되는건가?) 전세반환대출을 받을 경우 만기일 전에 신청해도 되는지?
- 새 세입자 구한 경우, 기존세입자에게 보증금 10% 돌려주고,
잔금날 기존세입자에게 나머지 전세보증금 전체를 돌려주는건지?
후바이님 답변
- 전세보증보험은 임대인의 동의가 없이도 가입 가능하다.
가입여부와 관계없이 반환의무는 있다. - 통상심사와 실행까지 일주일 정도 시간이 걸리나, 더 일찍 준비해두기. 이유 : 대출승인과 실행일은 다르다. 미리 승인 받아두라. 전세반환대출 심사 기간이 길어질 경우 생활안정자금대출 고려해보기!
- 반환의무는 계약 기간내에 반환해주기.상호협의로는 앞당길 수 있다.
다만, 기존임차인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어야 새 임차인을 구할 수 있다.
브롬톤님 답변
- 전세반환대출 15일전에 신청해보기
찬스2님 답변
- 전세 계약날 10%의 금액을 기존 세입자에게 지급하는 것은 관례인 것으로 알고 있다. 의무는 아니다.
“재테크 Q&A “근질권 설정 임차인분이 나가시는데 새로운 임차인께 받은 계약금을 달라고 하십니다. 안전한가요” 답변 참고하기.
- 의사번복 방지하기 위해 계약 종료 의사표현에 대한 증거금으로 보증금 일부를 임차인에게 반환하기로 하는 사례도 있음
- 전세대출을 받은 세입자가 요구할 경우, 은행에 반드시 10% 지급 여부 유무를 확인 후 진행해야한다.(은행에 따라 계약금 10%는 임차인에게 지급이 가능한 경우가 있고, 안되는 곳도 있다) 통상적으로 전세대출한 경우 채권양도통지서 혹은 질권설정통지서를 임대인에게 발송하여 대출유무를 알 수 있다.
> 전세계약날 10% 기존 임차인에게 무조건 줄 의무는 없다. 이걸 새임차인과 계약날 지급하는 카드로 써보자.
> 대출의 종류는 여러가지가 있다. 전세반환대출, 생활안정자금 대출 / 채권양도통지서, 질권설정통지서 등등 대출을 한번 정리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