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적금보다 5배 빠른 무손실 파킹 투자법 강의 수강 내용 중에 반대의사 신청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해당 스팩주의 합병공시 후 거래재개 시 반대의사 신청을 할 수 있는데
반대의사 신청과 매수청구 신청 기간의 시점 차이가 약 3주 정도라고 하셨는데,
이 경우 반대의사 신청을 해야 매수청구 신청을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반대의사 신청까진 했는데 약 3주의 기간안에 매수청구신청을 따로 또 하지 않는다면
이런 경우엔 매수청구신청을 하지 않았으니 '공모가+이자 ' 돌려받는거 없이
스팩주는 무손실이 아닌 일반 주식의 개념처럼 보유하게 되는건가요 ?
아님 반대의사신청을 했으면 약 3주의 기간안에 스팩주를 매도 또는 매수청구신청
두가지 중 한가지를 꼭 하게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댓글
안녕하세요^^ 반대의사 신청을 하고, 매수청구신청을 하지 않으면 스팩을 그대로 보유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