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처음으로 부동산을 매도 해보면서 궁금한것이 많은데
계약서 상 잔금일 보다 먼저 잔금을 받아도 되나요..?
매수자에게 6/6에 잔금을 받기로 계약서에 썼는데 6/3에 잔금을 먼저 준다고 하고,
6/3에 바로 전입신고를 먼저 할테니 “동의”를 해달라고 하네요..
제가 6/6에 나가기전에 매수자를 전입신고로 받아도 될지 의문입니다 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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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안녕하세요 hhd님 😊 잔금 날짜가 달라지는 상황이라 고민되실 수 있겠어요. 이번 경우는 매수자분이 잔금을 미리 지급하고 전입신고까지 하고 싶어하시는 상황인데요, 혹시라도 등기만 먼저 변경해달라는 요청이었다면 조심하셔야 하지만, 지금은 잔금도 함께 앞당기고 싶으신 케이스이기 때문에 양측이 합의하신다면 문제없이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가장 안전한 방법은, 기존 계약서의 특약 사항에 조정 내용을 명시하시고 상호 날인(도장)으로 합의 내용을 공식화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아래와 같이 특약을 추가하실 수 있어요:) [특약 예시] -당초 계약서 상 잔금일은 2025년 6월 6일이었으나, 당사자 합의에 따라 잔금을 2025년 6월 3일에 지급하며, 해당 일자를 새로운 잔금일 및 소유권 이전 기준일로 본다. -매수인은 2025년 6월 3일에 잔금을 지급함과 동시에 전입신고 및 점유를 시작하며, 이에 대해 매도인은 동의한다. -단, 매도인은 2025년 6월 6일까지 임시로 거주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별도 비용은 청구하지 않는다. (또는 "청구한다: ○○만원") ----- hhd님께서 불안하신 부분이 있다면, 그 내용을 특약에 구체적으로 기재한 후 서로 서명·도장하시는 방식으로 정리하시면 가장 안전합니다. 또는 원하시면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는 방법도 가능하니 상황에 맞게 선택하셔도 괜찮습니다! 계약 잘 마무리 하시길 응원드리겠습니다!
시소님께서 세심한 특약사항까지 잘 정리해 주셨네요! 등기만 먼저 넘기는 것이 아니라, 잔금까지 모두 함께 전달해주시는 것이라, '잔금일'자체를 당기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한가지 유의할 점으로 보이는 것은 hhd님께서 실제 거주는 6.6일까지 하셔야 하기 때문에 6.6일 이사 나가시는 시간까지 이후 들어오는 매수자와 협의를 잘 해보셔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6.6 몇시까지 집을 비워주겠다고 꼭 약속 하시고, 그때 까지 3~6사이 거주에 대한 비용은 별도 청구하지 않는 다는 내용, 협의된 내용임을 특약사항에 꼭 기재하시고 상호 도장 받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HHD님 잔금도 앞당겨지고 전입신고가 되는 케이스이기때문에 사장님을 통해서 계약서 내용을 변경하거나 추가할 수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되면 보다 마음 놓이게 진행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요. 아무쪼록 현명한 판단하시길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