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이번에 부동산을 매도하고 6/6에 잔금을 치르기로 하였는데
매수인이 6/2에 먼저 전입신고를 하고싶다고 합니다.
주담대 실행때문에 그런것 같은데.. 일정기간 먼저 매수인이 전입신고 해도 괜찮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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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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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 글 읽어보시면 도움 되실 것 같아요!
전입신고를 해도 되지만 짐을 미리 넣어 놓지만 않으면 된다고 하네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