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Q&A

1가구 2주택 취득세 비조정지역 중과배제 궁금한점있어요!

  • 25.06.02

안녕하세요! 월부 글 읽으면서 도움많이 받고있습니다!
 

취득세 관련해서, 궁금한점이 있어서요~
저는 현재 부모님 자가(수원)에 살고있고

이번에 세낀 매매를 하려하는데요, 제가 사려하는 물건도 수원입니다. 부모님은 자가1채 이외에는 다른 집은 없구요

 

이렇게될경우, 1가구 2주택이 되는걸로 알고있어요! 

 

주민등록상 1가구 2주택이어서 취득세 중과가 될것같아 세대분리를 하는것이 나은지 법무사님께 여쭤보니, 

비조정지역이어서 취득세 중과배제라고 하시네요~
 

양도세를 생각하지 않았을때, 이럴경우 세대분리를 하지 않아도 괜찮을까요? 

 

추후 해당 지역이 비조정지역에서 조정지역으로 바뀌는 규제가 생긴다면… 이런 쓸때없는 걱정때문에 고민이 많네요! 세대분리 안해도 괜찮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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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시소입니다user-level-chip
25. 06. 03. 00:44

부자님 안녕하세요 😊 지금 상황에서는 수원이 비조정지역이므로, 부모님과 세대분리 없이 주택을 매수하셔도 취득세 중과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부모님 명의의 주택에 세대원으로 거주 중이신 것이므로, 현재 새로 매수하시는 주택은 '본인 명의의 첫 주택'으로 간주되며, 👉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요건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는 '동일 세대가 소유한 두 주택이 모두 본인 명의일 경우'에만 적용되는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부모님 명의의 자가와 본인 명의의 새 주택 조합은 두 주택 모두 내 소유가 아니므로 해당 요건에 부합하지 않아요. 🔹 요약 정리 -1가구 2주택 여부: 행정상 1가구 2주택은 맞음 → 하지만 조정지역 아님 → 취득세 중과 없음 -취득세 중과 여부: 중과 없음 → 비조정지역이므로, 세대분리 없이도 1~3% 일반세율 적용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 ❌ 해당 없음 → 두 주택이 모두 내 명의가 아니기 때문 -세대분리 필수 여부: 지금은 필수 아님

시소입니다user-level-chip
25. 06. 03. 01:13

다만 앞으로 📌 수원이 조정지역으로 전환되거나 📌 다주택 투자, 청약, 실거주 요건 관리가 필요해질 경우를 대비한다면 지금 미리 세대분리를 해두는 것도 좋은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앞으로 나는 🏠 내 집 마련 중심의 안정적 전략을 갈지, 🏢 투자를 통해 다주택자 방향으로 나아갈지를 고민해보시고, 선택지에 맞춰 준비해두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부자님의 투자 여정, 늘 응원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