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매수 완료한 집에 문제가 생긴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2달 전에 잔금치른 집이 있고 현재는 세입자가 거주중입니다.

어제 중개인을 통해 연락이 왔는데 바로 밑에 집에서 부엌 천장쪽에 누수가 생겼다고 사진을 찍어서 보냈다고 합니다.

오늘 관리실에 부탁했더니 양쪽 집 확인해주셨고 누수가 최근에 생긴 것은 아닌 것 같다고 해요.

작년에 (매도인이 소유하고 있을 당시) 제가 투자한 집의 부엌 수도관 수리를 한번 한적이 있다고 하는데 현재 수도관 쪽도 말라있는 것을 보면 지금 일어난 누수는 아닌 것 같다고 합니다.

아직은 밑에 집에서 누수난 곳을 어떻게 해달라 말은 없어요.

일단 이제 제가 소유주이기 때문에 밑에서 원하면 빠른 시일 내에 제가 해결해줘야하는 것은 맞는 것 같은데요. 잔금 치른 지 얼마 안되서 이런 일이 생기니 너무 황당합니다.

이런 경우, 제가 밑에 집 연락처도 알지 못하는데 저희 세입자 통해서 밑에 집에서 혹시 수리를 원하시냐 물어봐달라고 해야하는건가요? 아니면 연락을 그냥 기다리고 있으면 되는걸까요?


수리를 해줘야 하면 빨리 처리해드리고 싶은데, 잔금치른 지 6개월이 안 넘었기 때문에 매도인 하자담보책임기간 내에 일어난 일이라 수리하게 될 경우 매도인에게 제가 수리비를 청구할 수 있는건 지 궁금합니다. 저희 중개인은 자기도 찾아보니 꼭 그렇지는 않더라. 만일 이 누수가 잔금 치르기 전인 2달 전에 생긴 것인데 밑에 집에서 이제 사진을 보낸 것이면 매도인에게 책임을 물 수 있지만, 최근 생긴 것이라면 매수인이 다 책임을 져야한다고 말하네요.



  1. 밑에 집에서 누수된 부위 수리를 원할 경우 수리는 어디에 맡기는 게 좋은가요? 관리사무소에 맡기는 지 아니면 중개인에게 해당 단지를 잘 아는 분 소개시켜달라고 해서 맡기는 게 좋은가요?
  2. 관리실에서는 누수의 원인과 시기가 최근은 아니라고 하는데, 수리 진행하기 전에 매도인에 연락해서 하자담보책임에 대해 언급한 뒤 동의하에 수리를 진행하는 게 좋은가요? 수리 다 하고 청구하면 좋지는 않을 것 같아서요.
  3. 어디서 보기에는 누수의 원인과 시기가 매도인이 소유주일 때 발생한 것이라는 사실을 매수인이 입증해야만 매도인에게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하는데.. 어떤 방식으로 입증을 해야하나요?


첫 투자한지 얼마 안되었는데 바로 이런 일이 생겨 대처방안을 잘 모르겠네요. 많은 조언 부탁드립니다!!


댓글


Mr포마드user-level-chip
23. 12. 14. 17:54

raybi님 안녕하세요 매수한지 얼마 되지 않아 누수가 발생해서 많이 당황스러우셨을 것 같아요 우선 관리실 등을 통해 아랫집 번호 등을 받아보시고 누수 관련하여 다치신 분은 없는지, 피해 범위는 어떻게 되는지, 증상은 언제부터 있었는지 확인해보셔야 해요 그 다음 누수가 생긴 원인부터 확실하게 파악해야 합니다. 말씀주신 바로는 관리실을 통해서만 누수를 확인하신 것처럼 보입니다. 원인을 명확하게 파악해야 하자담보책임 등을 이야기할 때 수월하게 말씀하실 수가 있어요 부동산 소개, 인터넷, 숨고 등을 통해 누수탐지업체와 컨텍한 뒤 누수 원인부터 파악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수리와 관련해서는 급한 게 아니라면 누수 원인을 확실하게 잡은 뒤 진행하시면 좋겠어요 수리 범위를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부동산 사장님 소개, 숨고 등을 통해 인테리어 업체 몇군데와 연락해보시고 그 중 비교적 가격이 비싸지 않으면서 나와 연락이 잘되는 사장님과 진행하시면 됩니다

즐거웁게user-level-chip
23. 12. 15. 07:13

안녕하세요 레이비님 아고 첫 투자인데 누수가 생겨서 당황하셨겠어요 누수는 우리가 많이 ㅋㅋㅋㅋ 겪을 상황이니 이번 기회에 확실히 배워야지! 생각으로 접근하시면 맘이 더 편해지실 것 같아요 ㅎ 1) 먼저 아랫집이랑 소통을 하셔야 해요 번호는 관리실에서 알아보시면 되시구요 집 피해 범위는 어떻게 되는지 언제부터 해당 증상이 있었는지 등 여쭤보시면 되어요 ㅎㅎ 2) 그다음 누수 원인을 알아보셔야 하는데요 하자탐징 업체 등을 부동산 소개, 숨고 등을 통해서 알아봐서 진행하시면 되세요 3) 누수보험 가입하셨어요? 그렇게 비싸지 않으니 구축은 가입해두시면 좋다는점도 하나 더 말씀 드립니다 4) 수리는 다양한 경로로 알아보되 조금 돈을 더 주더라도 소통과 연락이 잘되시는 사장님이랑 진행하시는 게 좋아요 잘 해결되시길 바랄게요 레이비님 화이팅입니다! ㅎㅎ

소도쿠user-level-chip
23. 12. 15. 09:47

안녕하세요 raybi님 :) 잔금 2달 후 누수 연락이라니ㅜㅜ 걱정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1. 우선 수리에 앞서 명확한 원인 파악을 위해 누수 탐지 업체를 섭외하여 누수의 원인을 다시 한 번 확인해볼 것 같습니다. 보통 '숨고' 같은 사이트를 통해 업체를 찾고 있으며 누수 탐지 비용은 30만원(VAT 별도) 내외로 제안을 주시는 편입니다. 2. 저라면 우선 누수 원인을 파악하여 누수의 원인이 우리 집인지부터 확인 한 후 원인이 우리 집인 것이 명확해지면 부동산을 통해 매도자에게 연락을 취할 것 같습니다. 민법 580조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에 의거하여 누수를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데요. '안 날로부터' 라는 규정이 다소 애매하여 보통 잔금 후 6개월 이내로 명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케이스의 경우 잔금 후 2개월이 지난 시점이고, 누수가 잔금 이전에 발생한 것으로 보이니(탐지 업체를 통해 알아보셔야겠지만요 ^^) 충분히 청구가 가능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3.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누수의 원인과 시기를 파악하여 부동산을 통해 매도인에게 전달하시고 공사를 진행한 후 비용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하실 지, 매도인이 업체를 별도로 알아봐서 공사를 진행하실 지 조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가 진행할 경우 공사비 이견에 따른 리스크 헷지 - 공사비 너무 비싼거 아닌가요? 등) 4. 혹시 화재보험에는 가입하셨을까요? 화재보험에 가입하셨고 '임대인배상책임' 이라는 특약에 가입하셨고 자기부담금만 부담하시면 나머지는 보험사로부터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급배수 누출 : 우리 집 수리에 대한 보상, 임대임배상책임 : 임대를 준 상태에서 다른 집에 피해를 입힌 부분에 대한 보상) 이 과정에서 부동산 사장님이 역할을 잘 해주시면 좋을텐데, 조금 방어적으로 나오시는 것 같네요. 잔금 이전에 발생한 누수라는 것이 입증된다면 사장님도 매수인 책임으로 돌리진 못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