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달 전에 잔금치른 집이 있고 현재는 세입자가 거주중입니다.
어제 중개인을 통해 연락이 왔는데 바로 밑에 집에서 부엌 천장쪽에 누수가 생겼다고 사진을 찍어서 보냈다고 합니다.
오늘 관리실에 부탁했더니 양쪽 집 확인해주셨고 누수가 최근에 생긴 것은 아닌 것 같다고 해요.
작년에 (매도인이 소유하고 있을 당시) 제가 투자한 집의 부엌 수도관 수리를 한번 한적이 있다고 하는데 현재 수도관 쪽도 말라있는 것을 보면 지금 일어난 누수는 아닌 것 같다고 합니다.
아직은 밑에 집에서 누수난 곳을 어떻게 해달라 말은 없어요.
일단 이제 제가 소유주이기 때문에 밑에서 원하면 빠른 시일 내에 제가 해결해줘야하는 것은 맞는 것 같은데요. 잔금 치른 지 얼마 안되서 이런 일이 생기니 너무 황당합니다.
이런 경우, 제가 밑에 집 연락처도 알지 못하는데 저희 세입자 통해서 밑에 집에서 혹시 수리를 원하시냐 물어봐달라고 해야하는건가요? 아니면 연락을 그냥 기다리고 있으면 되는걸까요?
수리를 해줘야 하면 빨리 처리해드리고 싶은데, 잔금치른 지 6개월이 안 넘었기 때문에 매도인 하자담보책임기간 내에 일어난 일이라 수리하게 될 경우 매도인에게 제가 수리비를 청구할 수 있는건 지 궁금합니다. 저희 중개인은 자기도 찾아보니 꼭 그렇지는 않더라. 만일 이 누수가 잔금 치르기 전인 2달 전에 생긴 것인데 밑에 집에서 이제 사진을 보낸 것이면 매도인에게 책임을 물 수 있지만, 최근 생긴 것이라면 매수인이 다 책임을 져야한다고 말하네요.
첫 투자한지 얼마 안되었는데 바로 이런 일이 생겨 대처방안을 잘 모르겠네요. 많은 조언 부탁드립니다!!
댓글
raybi님 안녕하세요 매수한지 얼마 되지 않아 누수가 발생해서 많이 당황스러우셨을 것 같아요 우선 관리실 등을 통해 아랫집 번호 등을 받아보시고 누수 관련하여 다치신 분은 없는지, 피해 범위는 어떻게 되는지, 증상은 언제부터 있었는지 확인해보셔야 해요 그 다음 누수가 생긴 원인부터 확실하게 파악해야 합니다. 말씀주신 바로는 관리실을 통해서만 누수를 확인하신 것처럼 보입니다. 원인을 명확하게 파악해야 하자담보책임 등을 이야기할 때 수월하게 말씀하실 수가 있어요 부동산 소개, 인터넷, 숨고 등을 통해 누수탐지업체와 컨텍한 뒤 누수 원인부터 파악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수리와 관련해서는 급한 게 아니라면 누수 원인을 확실하게 잡은 뒤 진행하시면 좋겠어요 수리 범위를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부동산 사장님 소개, 숨고 등을 통해 인테리어 업체 몇군데와 연락해보시고 그 중 비교적 가격이 비싸지 않으면서 나와 연락이 잘되는 사장님과 진행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레이비님 아고 첫 투자인데 누수가 생겨서 당황하셨겠어요 누수는 우리가 많이 ㅋㅋㅋㅋ 겪을 상황이니 이번 기회에 확실히 배워야지! 생각으로 접근하시면 맘이 더 편해지실 것 같아요 ㅎ 1) 먼저 아랫집이랑 소통을 하셔야 해요 번호는 관리실에서 알아보시면 되시구요 집 피해 범위는 어떻게 되는지 언제부터 해당 증상이 있었는지 등 여쭤보시면 되어요 ㅎㅎ 2) 그다음 누수 원인을 알아보셔야 하는데요 하자탐징 업체 등을 부동산 소개, 숨고 등을 통해서 알아봐서 진행하시면 되세요 3) 누수보험 가입하셨어요? 그렇게 비싸지 않으니 구축은 가입해두시면 좋다는점도 하나 더 말씀 드립니다 4) 수리는 다양한 경로로 알아보되 조금 돈을 더 주더라도 소통과 연락이 잘되시는 사장님이랑 진행하시는 게 좋아요 잘 해결되시길 바랄게요 레이비님 화이팅입니다! ㅎㅎ
안녕하세요 raybi님 :) 잔금 2달 후 누수 연락이라니ㅜㅜ 걱정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1. 우선 수리에 앞서 명확한 원인 파악을 위해 누수 탐지 업체를 섭외하여 누수의 원인을 다시 한 번 확인해볼 것 같습니다. 보통 '숨고' 같은 사이트를 통해 업체를 찾고 있으며 누수 탐지 비용은 30만원(VAT 별도) 내외로 제안을 주시는 편입니다. 2. 저라면 우선 누수 원인을 파악하여 누수의 원인이 우리 집인지부터 확인 한 후 원인이 우리 집인 것이 명확해지면 부동산을 통해 매도자에게 연락을 취할 것 같습니다. 민법 580조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에 의거하여 누수를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데요. '안 날로부터' 라는 규정이 다소 애매하여 보통 잔금 후 6개월 이내로 명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케이스의 경우 잔금 후 2개월이 지난 시점이고, 누수가 잔금 이전에 발생한 것으로 보이니(탐지 업체를 통해 알아보셔야겠지만요 ^^) 충분히 청구가 가능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3.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누수의 원인과 시기를 파악하여 부동산을 통해 매도인에게 전달하시고 공사를 진행한 후 비용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하실 지, 매도인이 업체를 별도로 알아봐서 공사를 진행하실 지 조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가 진행할 경우 공사비 이견에 따른 리스크 헷지 - 공사비 너무 비싼거 아닌가요? 등) 4. 혹시 화재보험에는 가입하셨을까요? 화재보험에 가입하셨고 '임대인배상책임' 이라는 특약에 가입하셨고 자기부담금만 부담하시면 나머지는 보험사로부터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급배수 누출 : 우리 집 수리에 대한 보상, 임대임배상책임 : 임대를 준 상태에서 다른 집에 피해를 입힌 부분에 대한 보상) 이 과정에서 부동산 사장님이 역할을 잘 해주시면 좋을텐데, 조금 방어적으로 나오시는 것 같네요. 잔금 이전에 발생한 누수라는 것이 입증된다면 사장님도 매수인 책임으로 돌리진 못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