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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차 강의 내용 중 인상 깊었던 내용만 정리해 봅니다.

 

  • 종합소득세가 두렵다면 자산 40억까지만 투자한다. 

    자산40억일때 1주택자는 656만원 2주택자는 751만원으로 감당가능한 금액이다

  • 양도세가 두렵다면 비조정지역에 2년이상 투자한다. 기본세율로 부과된다.
  • 취득세가 두렵다면 비조정지역에서 2주택까지만 투자한다. 1~3%의 취득세만 납부가능
  • 투자하는 직장인 : 똘똘한 한채 투자, 일시적1가구2주택 적극활용
  • 직장인 투자자 : 비조정지역에서 40억이하(명의분산)투자, 충분히 싸다면 취득세 낸다
  • 부자는 세금이라는 대가를 치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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