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상한 상황에 문의드려봅니다 ㅜㅜ
[2022년 2/1 - 2024년 2/1]
이렇게 2년 전월세 계약을 했어요 (전 임차인입니다)
Q. 제가 말을 바꿨으니 만료일이 지나 집이 안나가도 "다음 세입자 구해질때까지 기다려야하고"" 월세도 내야한다고" 합니다.. 통상 이렇게 하는게 맞는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ㅜㅜ
Q. 그리고 만약의 상황에 다음 세입자가 안 구해져서 전세금을 못받게될 경우를 대비해 제가 준비를 하면 차질없이 받을 수 있을까요? ㅜㅜ
>>>> 고견 부탁드립니다.ㅜㅜ
*** 물론 전 다음 임차인 구하는데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원만히 해결되도록 매우 노력할것입니다!!
댓글
안녕하세요 즈디님 월세 재계약 또는 해지로 인해 어려우 겪고 계시군요. 통상적으로 전세의 경우 최소 2개월전 , 월세의 경우는 1개월전까지 그 계약의 해지를 통보하게끔 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월세의경우라면 임차인이신 즈디님께서 적법하게 해지의 통보를 하실수 있을것으로 보여지네요~ 자세한 것은 주변 또는 원 계약했던 부동산과 한번 상의해보시고, 계약 연장 또는 해지의 의사를 명확히 표현하시면서 진행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응원드립니다 잘되시기를 바랄게요!
즈디님 안녕하세요! 많이 걱정 되실거 같아요... 재계약을 한 상황이 아니고, 계약 1개월 전 해지통보를 하셨으니 계약 해지는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집주인의 자금 상황에 따라서 보증금을 제때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는 또 다른 이야기 일것 같아요. 확실하게 해지통보 하시고, 보증금 반환 요청한다는 문자를 보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잘 해결되길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즈디님 많이 걱정되셨겠어요 질문 잘 해주셨어요 1) 계약 1개월 이전까지 해지통보를 하셨으니 집이 나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법적으로는 보증금을 받을 수 있으세요 2) 다만 이를 집주인 분이 시행하실지는 다른 문제이거든요 - 법적 책임소재를 부드럽게 밝히시되 집주인분께도 잘 양해 부탁드리는 쪽으로 말씀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아래 예시처럼요 (이 예시 그대로 쓰시면 안되시구요 ㅎㅎ 참고용으로 보여드리려구 작성한 것이니까요ㅎㅎ) (안녕하세요 집주인분, 세입자입니다 제가 00일 전에 고지했으니 다음 세입자 구해질때까지 기다려야 하고 월세도 추가로 내야할 의무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월세 시세보다도 비싸서 더 이상 거주할 수 없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제가 아이들 키우다보니 사정이 넉넉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집 보여드리는 데에는 잘 협조하겠습니다) 원만히 해결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즈디님! ㅎㅎ